국토부, 선정지침 유권해석 변경

 

 

앞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낙찰방법에 상관없이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이 무효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3의 입찰의 무효에 대한 운용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3에 따른 입찰의 무효 제13호에는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최저낙찰제의 경우 제출서류 미제출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지만 적격심사제의 경우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제출서류 미제출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면 된다고 회신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낙찰방법에 상관없이 지침에 명시된 대로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의 무효에 해당한다고 해석이 변경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낙찰방법에 따라 무효 해당 여부가 달라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적격심사 시 업체에서 행정처분 확인서와 같이 불리한 서류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적격심사 취지가 저해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17일까지 선정지침의 합리적인 방향 개정을 위해 적용사례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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