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및 보수비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에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등의 공개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동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상하수도 배관의 노후화도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교체 또는 보수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이 누락돼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고 난방방식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유지·보수 내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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