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파트 단지 내 긴급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하주차장 LED조명등 교체공사를 추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당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LED조명등 교체공사보다 아파트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입대의 의결 없이 LED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대의 회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다 결국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LED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남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공사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와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입대의 회장 A씨는 C사의 LED조명등 총판권을 갖고 있는 D사의 판매대리점 운영자 B씨로부터 C사를 공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씨는 이 아파트 LED조명등 교체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기공사를 함으로써 전기공사업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의 회장 A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차용했을 뿐 부정한 청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입대의 회장 A씨는 관리과장에게 B씨를 소개하면서 B씨가 영업활동을 하는 C사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관리과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거나 ‘물건이 좋으면 되지 않겠느냐’며 거부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 회장 A씨의 요구가 자료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해주라는 의미였다면 관리과장이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입찰과정에서 서류 복사 등 편의를 제공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B씨의 회사가 공사업체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모종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였다”고 봤다.
한편 입주민 중 일부는 공사개시 이후 최저가 입찰업체가 아닌 C사가 공사업체로 선정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입찰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결국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침해되고 입주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입대의 회장 A씨가 이 사건으로 구속돼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5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와 B씨 그리고 검사 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 사건이 부산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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