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주택관리사 김호열
 
 
동종업계는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피터지게 싸우기도 하지만 손을 잡기도 한다.
위탁관리회사 역시 워낙 많다보니 일부 회사들 빼고는 대부분이 서로 피터지게 치고받는다.
A사는 자기들이 관리하던 단지 2개를 B사에게 빼앗겼다.
빼앗긴 원인을 알아내고 보니 B사 소속의 현직 관리사무소장이 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것이다.
B사는 자기 회사 소속의 관리소장들에게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입대의 회장으로 나오게 해서 입대의 회장의 영향력을 발휘해 자기 회사가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A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A사는 자기 회사 소속 관리소장들에게 B사와 똑같은 교육을 시켰다.
이 당시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다.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소장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입대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소속돼 있는 위탁관리회사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어도 (사는 곳과 근무지가 다르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모 아파트 K소장은 현 근무지에서 5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옮기려고 마음 먹었었다.
입주자 중에 ㄱ씨는 현직 관리소장인데 곧 동대표로 나온다고 하면서 입대의 회장이 돼 현 위탁관리업체를 자기가 소속돼 있는 관리회사로 바꾼다고 했기 때문이다.
ㄱ씨가 소속돼 있는 위탁관리회사는 A사나 B사와 똑같은 수주정책을 펴는 회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K소장은 이제 다른 데로 옮길 필요가 없게 됐다.
얼마 전(2014. 12. 14.) 국토교통부에서 입장이 바뀌었음을 밝혔다.
2014년 9월 17일 법제처 유권해석에 같은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 겸할 시 불가하다고 했다.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이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소장 포함)과 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여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과 직원도 해당되며(법제처 법령해석, 2014. 9.), 관리주체 소속 관리소장(또는 직원)이 된 시점부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 부에서는 그간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법제처에서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법령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법령해석 및 내부검토 결과 법제처 해석결과를 수용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이전투구식의 자급자족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기에 가능한 삼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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