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시가제’ 논의, 계약은 ‘정액제’ 체결
종전 관리소장과 수거업체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계약과 관련해 종전에 ‘시가제’ 즉, 시장가격에 의해 변동되는 품목별 단가를 반영해 재활용품 대금을 산정했던 것을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면서 ‘정액제’, 고정된 단가를 적용키로 해 아파트 측에 다소 불리해졌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하기 전 회의석상에서 당시 관리소장이 시가제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으나 관리소장은 입대의 지시를 받는 관리소장으로서 회의내용과 달리 계약이 이뤄졌더라도 계약체결과정에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대전시 서구 A아파트 입대의가 종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B씨와 C씨를 비롯한 위탁관리업체 D사와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E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입대의 회의에서는 재활용 수거계약과 관련해 시가를 반영해 품목별 단가를 정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고 입대의는 재활용품 수거업체를 변경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계약보다 오히려 불리한 단가가 적용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관리소장은 입대의 임원이 아닌 입대의 지시를 받는 관리소장일 뿐 회의 논의 내용과 달리 계약내용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물론 관리소장에게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재활용품 수거대금이 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할 의무는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활용품 수거업체와의 계약에 시가를 반영하는 품목별 단가를 적용해 수거대금을 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관리소장에게 재활용품 수거대금이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거나 시가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대금을 결정할 의무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 대표 E씨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E씨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구별 월 정액제를 최고가로 적어내 낙찰된 것으로 재활용품 수거대금 산정방식 변경에 E씨가 관여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의에서 시가를 반영해 품목별 단가를 정하는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했다고 논의됐더라도 이는 입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 종전 입대의와 수거업체 대표 E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시로 시가를 반영해 품목별 단가를 정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대의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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