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층 입주자가 누수 피해 입주자에 손해배상 해야”


-전용·공용부분 여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어
관리규약 준칙 그대로 반영한 해당 아파트
누수 발생 이후 ‘특수성’ 감안해 관리규약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가구 내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전용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공용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있게 마련이다. 전용부분 또는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충남 보령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 13층에 사는 입주자 A씨 집에서는 지난 2013년 5월경 안방과 거실의 천장과 벽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확인 결과 누수는 위층인 14층 화장실 후면에 설치된 수직 급수관에서 각 가구를 연결하는 분기관 이후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전용부분의 범위 중 ‘가구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과 관련해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이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관리규약 준칙에 의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입주자 A씨는 누수가 발생한 배관이 위층 입주자 B씨의 전용부분이므로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만약 전용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며 당시 위층 입주자 B씨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누수가 발생한 배관이 전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위층 입주자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공용부분을 전제로 입대의를 상대로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따르면 이 아파트 수도배관은 수직 급수관(입상관)이 가구별 화장실 내부에 위치해 있고 수직 급수관에 가구별 단독 공급을 위한 분기관이 설치돼 있으며 이 분기관이 가구별 바닥을 지나 복도에 설치된 가구별 계량기를 통과한 다음 다시 방, 거실, 화장실 등으로 분배되는 특수구조를 띠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수직 급수관이 복도 등 가구 외부의 공용부분에 위치하고 급수관에서 분기관이 분기돼 계량기를 통과해 가구 내로 들어가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가구별 수도의 경우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그 이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누수 당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를 고려해 만들어진 표준규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반영한 것으로 이후 아파트 특수 구조를 감안해 관리규약을 개정한 점으로 볼 때 개정 전 관리규약을 소유자 간의 특단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수 발생 배관은 위층 입주자의 ‘전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누수 발생 배관의 유지관리의무는 14층 입주자 B씨에게 있다”며 “B씨는 누수 발생 전 13층 입주자 A씨가 도배비용으로 들인 비용과 위자료를 포함해 32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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