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장식물을 설치할 때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
영화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성격상 가연성 실내장식물의 설치로 화재발생 시 화재 확대 우려가 높아 그에 따른 다량의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방염처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의 방염과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어 두 법률 간의 상충이 발생함은 물론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처리 규제에 혼란이 있어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실내장식물 설치에 대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강 의원은 “소방과 관련한 법규의 재정비로 대형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