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70>


 

(주)지에스피 씨스템즈 이수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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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얼마전 공동주택 LED 조명설치비용을 카드결재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해 ○○카드 등의 관련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카드사가 카드결재방식으로 LED 조명 설치 비용을 아파트에 제공하고 아파트 관리회사는 사후관리 및 에너지 절감액 보증 등 관리를 총괄하며 아파트는 절감액으로 설치비용을 상환하는 민간 LED 조명 보급 사업 모델이라고 한다.
사실 현재 전국의 아파트는 매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수선 계획에 입각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는 단지 가치와 입주민의 불편함, 관리비 증가 요인의 1차 원인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사업 모델은 이런 아파트 현실을 고려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설치투자비용 조달을 위해 대출받던 방식에서 카드 결제 방식을 도입해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하도록 해 아파트 관리회사가 절감액 보증 및 사후관리 등을 책임져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골자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이 내용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지난해 법제처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 전등을 LED로 교체할 때 장충금을 사용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본바 있다. 전국적으로 설치 되고 있는 승강기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 역시 궁극적으로는 장충금을 사용해야한다고 해 혼선이 초래된바 있다. 필자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모델이라고 해도 결국 관리현장에서 실제 적용돼 아무런 문제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계 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정부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마치고 발표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곤 한다. 상기 LED 교체를 위한 카드 결재 방식에서 회계 계정을 과연 장충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 관리회사가 절감액 보증 및 사후관리 등을 책임져 야한다는 것은 현재 관리현장에서 중도에 관리회사가 변경될 경우 5년의 기간 동안 혼선이 발생할 경우 그 이후의 관리책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사업계획서에 입각해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의결 및 공개경쟁 입찰등의 과정 이후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사실상 계약 파기가 쉽지 않고 특히 계약 중도에는 더더욱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중도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 1, 2심, 대법원까지 소송이 갈 경우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아파트 단지와 입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중도에 관리회사가 변경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 만료로 인해 새로운 입대의의 임기가 시작할 경우 또 다른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 아파트 현장에서는 추진할 사업은 많고 장충금 적립액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단지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와 합법적인 외부 자금 조달의 방법, 그리고 이자 등의 회계 처리 등에 대해 이제는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무조건 장충금 적립액이 부족하니 소유자에게 2~3배 부고할 것인지 아니면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방법을 관계 당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파트 관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입대의 그리고 관리회사, 대한주택관리사 협외 및 국토교통부 등 가능한 한 많은 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위원회 등이 구성돼 심고 깊게 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싼게 비지떡이다!!! 한가지 사업을 추진해도 하자 없고, 크게 무리 없이 예상 기한 보다 좀 더 오래가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적정 범위와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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