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줄이고 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의원에게 ‘공동주택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의 발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인데요. 발의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000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관리법’이 대부분 주택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내용 중에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설치와 관련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학자, 전문가, 현장 관리자 등은 공동주택 업무를 특화시킨 ‘(가칭) 공동주택관리청’을 신설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행정업무를 펼쳐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신설내용에도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가칭) 공동주택관리청’의 신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추석연휴에 근로자들 사이에는 대체휴일제 적용여부가 큰 화제였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근로자의 등급을 ‘귀족-평민-노예’ 등으로 계급화하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추석기간 ‘반쪽 연휴’ 문제가 대두된 것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휴일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임에도 쉴 수 있는 근로자와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나뉘게 돼 근로자 간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휴일 양극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휴식을 통한 에너지 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법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두고 사용자(경영자)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한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김 의원님의 인지도가 무척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계획하고 있는 법안은 무엇이 있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있다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9월 1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이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정기국회 중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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