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66>


(주)지에스피 씨스템즈 이수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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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독특한 입찰공고문에 대해 분석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에 소재한 모 단지의 통합경비시스템 공사업체 선정공고인데 실상은 가(假)견적을 받기 위한 것으로 업체 선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공고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 부분은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고시 제2013-854호)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취지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명경쟁입찰과 내역입찰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입찰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것인데 문제는 낙찰자 선정방법을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적격심사제 후 지명경쟁입찰을 하겠다는 아주 특이한 선정 방법을 제시했다 둘째,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현 경비실을 철거하고 통합관제실을 재구축해 인테리어를 해야 하며 CCTV 및 인터폰, 옥상 방화문 개폐 장치,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번호인식 주차차단기 등 통합경비 시스템 구성을 위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 셋째, 입찰 참가자격을 보면 거의 통상적인 기준으로 잡았고 넷째, 제출서류는 말 그대로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각종 서류가 총 망라돼 있다. 다섯째, 이 정도의 규모를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단지를 개별 방문해 상담하고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섯째,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 입대의에서 지명업체 5개를 선정해 통보한다고 돼 있다. 일곱째, 첨부서류에 200만화소급의 CCTV를 5개월 이상 녹화가능하게 해야 하며 AS 역시 구두상으로 5년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당연히 필자의 회사는 이런 조건의 공고문을 보고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물론 필자는 관계 기관의 담당자가 아니라 해석이 일부 다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을 정확하게 해석해 본다면 이런 방식의 공고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돼서는 안된다고 확신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000여 가구 입주민에 관계된 이 정도의 정보통신공사가 시공사들의 견적과 제안서를 받기 위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최적화된 솔루션이 도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시공사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각자의 장점만을 최대한 언급하면서 나오는 전체 사양과 구축 방식 그리고 예산안을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또한 이런 공사는 지명경쟁입찰로 해서는 안된다.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도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춰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특수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통지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기축 아파트의 통합경비시스템은 어느 정도 평준화돼 있어 지명경쟁입찰 요건이 될 수 없다. 이는 지명경쟁입찰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과 단지의 표준설계시방서에 근거한 내역입찰, 그리고 낙찰자 선정방법에서 최저가낙찰 또는 적격심사제로 해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지명경쟁입찰에 적격심사제로 선정하겠다고 하고서는 제한경쟁과 지명경쟁을 섞어 제안서와 견적서를 받아보고 입대의에서 5개사를 지정하며 다시 지명경쟁입찰을 하겠다는 말 그대로 혼합 입찰방식인데 국토부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사업자 선정은 말 그대로 일반경쟁, 제한 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단독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별 단지에서 자의로 해석해 입찰의 종류를 혼용할 경우 이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이 결여돼 단지 입주민들 간 오해와 불신이 조장될 우려가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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