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64>


(주)지에스피 씨스템즈 이수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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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65㎡ 이상의 대형 아파트 거주자가 관리비를 낼 때 부가가치세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가세 세율이 10%이기 때문에 관리비 역시 그만큼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중에서 대형 면적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비에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했다. 또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갑자기 부담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99~132㎡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아파트 약 886만 가구 중 대략 155만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이다. 하지만 일시에 155만 가구에 부가세를 물리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 대형 아파트로 과세 대상을 좁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나저러나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비용과 시간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관리비에 부가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제외하고는 중대형 아파트에 전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90% 적용이 2014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상황으로 감단근로자를 제외한 관리사무소 구성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동결 또는 오히려 감액되는 현실로 인해 근무 의욕이 상실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많은 단지를 방문하면서 느낄 수 있다. 이는 결국 유지관리의 최일선 실무자들의 근로의식 저하로 인해 단지의 피해로 고스란히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현 상태로 가면 관리비가 인하될 소지는 없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경비원 감원에 따른 시스템 설치를 종합 컨설팅을 주력으로 한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설계·시공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아파트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사업의 주 목적이다.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사업은 바로 그간의 인력 경비 체제를 전자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는 업무 분장을 전문화해 효율을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다. 하루 5~8시간 내외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택배 등의 여러 업무를 했던 기존 인력 경비를 경비 전문, 재활용 분리수거, 외곽 청소 등의 업무를 세분화하고 전담 인력을 편성함으로써 첫째, 경비는 경비에게 전담해 단지 보안기능을 현격하게 향상시키고 둘째, 전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단지 외곽 청소 및 재활용 분리 수거를 더욱 더 철저하게 함으로써 미관을 유지하고 셋째, 경비비를 현격하게 줄임으로써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단지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 전제는 바로 단지에 필요한 최적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절차에 하자 없이 최상의 공사를 통해서 아주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설픈 시스템이 너무 저가로 도입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단지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유지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공용부·가구부가 총 망라되고 소방, 방송, 인터폰, CCTV, 자동문, 주차 차단기, 옥상방화문개폐장치, 동별 저층 감지기, 지하 비상벨, 통합관제센터 등 최대 15개 항목까지 포함될 수 있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시스템 개편 작업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가로 분리 발주한 수도권 모 단지에서는 준공 이후 한 달에 두 세 번씩 전체 시스템이 셧다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분리 발주니 각각의 개별 시공사들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에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사업추진을 할 것이면 제대로 구축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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