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62>


(주)지에스피 씨스템즈 이수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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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호에 이어

필자가 이렇게 2015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2015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인상률과 더불어 90% 적용이 아닌 100%가 될 것이며 향후 3년도 평균 7% 내외의 인상률이 예상된다. 단지 가구수 대비 경비원들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매년 증가할 것이고 이는 관리비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는 별도로 현재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권고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60%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도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3년 기준, 전체 근로자 월평균 총액 262만원의 38% 수준이다.
이인영 의원의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다른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병합돼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새누리당 김 의원의 개정안은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문재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안에는 최저임금 기준을 ‘정액급여 50% 이상’으로 하고 2017년까지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정해 내놓은 바 있고 현재 이 부분을 법제화하기 위해 논의중”이라며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할 때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개념의 사용이 중요하고 동시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선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경우 통상임금 금액보다 최저임금이 높게 계산되지만 장시간 노동을 상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소정근로 급여 지급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OECD 연평균 노동시간(1,765시간)을 지향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인상률과 별도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등으로 볼 때 매년 그 부담액이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로 인한 경비비 인상분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개별 아파트의 보안 문제를 강화하고 경비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감히 필자가 예측하건데 지속적인 경비비 인상(관리비 인상의 첫 번째 요인)의 눈 폭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전자보안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역시 동시에 대두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매년 인상되는 경비비 절감 문제에 대해 사전에 검토·논의하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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