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61>


 
 
6월 26일 세종시 정부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재계 위원들이 격론을 벌이다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재계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5,580원(7.1% 인상)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논의는 2008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대폭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결을 주장한 재계 간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친 것이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 됐고 노동부 장관이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위원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표결된다. 이번 표결은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기권하고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이 찬성했다. 2015년 최저임금 논의는 청와대와 정부가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평균적 근로자 임금의 50%로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3월 최저임금위에 보낸 심의 요청서의 주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노동부는 요청서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동계와 재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대적인 입지를 차지하는 공익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인 셈이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최하 기준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합한 수치로 권고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더한 뒤 연차적으로 5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분과 마찬가지인 7.2%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인상률은 7.1%를 기록했다. 즉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7%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임기내 거의 비슷하게 인상될 확률이 아주 높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급을 6,700원(26,8% 인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 측은 5,210(동결)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결국엔 7.1% 인상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 입장에서는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그 이유는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 7.61%와 비교했을 때 무난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른 2015년도 최저임금액은 월 116만원(주40시간 근무 기준)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최저 임금 변동표를 한번 살펴보면, 2007년 3,480(12.3% 인상), 2008년 3,770(8.3% 인상), 2009년 4,000원(6.1% 인상), 2010년 4,110원(2.75%인상), 2011년 4,320원(5. 1% 인상), 2013년 4,580원(6% 인상), 2013년 4,860원(6.1%), 2014년 5,210원(7.2%), 2015년 5,580원(7.1% 인상)이다. 
 
☞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