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60>



 
(주)지에스피 씨스템즈 이수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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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자보안시스템은 말 그대로 통합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어 결코 서둘러 진행해서는 안된다. 절차를 준수하고 입주민들에게 장·단점에 대한 대안 설명, 개별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최적의 설계안 마련 등의 일련의 과정을 여유롭게 잡아 충분한 주민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유선상으로 통합전자보안시스템 사업 추진을 하는 수도권 모 단지에서 상담을 의뢰받았다. 1,000가구 정도의 단지에서 지난 6년간 총 3번의 사업추진 동의를 진행했는데 세 번째 부결이 된 곳이 있었다. 이 단지는 위에서 말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 장충금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통합관제센터를 주차장과 화단을 일부 이용해 신축하고자 하는 등의 행위허가를 해야 한다는 점, 모든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설계안보다 임시적인 견적을 검토했다는 점,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고 주민 의견을 안내문이나 반상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건너 뛰어 진행해 결국 입주자·세입자 포함한 전체 과반 동의를 가까스로 넘겨 사업 추진의 법적 동의 요건을 구하지 못해 다시 좌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일부 동대표들은 경비비 부담이 너무 커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일부는 동의 절차를 연장해 좀 더 하자고 하는 동대표들고 있다고 하는데 필자는 이 두가지 모두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이며 이미 동의가 종결돼 사업 추진이 부결된 상태에서 연장해 요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추후 적법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행위허가 진행을 위한 동의 자체가 초기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동의서 등의 효력이 상실됐다.
따라서 이 단지에서 향후 진행해야 할 과정은 원점에서 첫째, 기존 경비원을 몇 명까지 감원하고 대체인력은 몇 명을 충원할 것인가를 논의·결정해야 한다. 둘째 기존 초소를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어떤 규모의 통합관제센터와 부센터를 확보할 것인가? 그 위치와 용도에 따라 행위허가 업무가 수반될 수 있다. 셋째, 경비원 감원에 따른 시스템 규모를 단지에 설계하고 시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넷째, 예산 조달을 검토해야한다. 장충금을 사용해야 하는 자본적 투자의 사업으로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조정 주기가 아니면 입대의 의결과 입주자 과반 이상의 동의 조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다섯째, 이런 자료 준비를 모두 마치면 입주민 안내서, 반상회,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내·외부 소유자 그리고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단지 세입자들에게도 안내문을 보내 향후에 동의서 집계 결과 사업 추진이 될 경우 변경되는 경비시스템에 대해 사전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동의율이 요건에 해당하면 투명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하고 공사를 추진해 성공적인 시스템을 준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대의는 심의, 의결기구고 관리주체는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를 통하면 전체 진행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따라서 단지와 입주민을 위해 설사 입대의 임기가 만료돼 새로운 입대의가 구성되더라도 정책의 연장선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단지와 입주민을 위한 대의명분이 뚜렷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입주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통합전자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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