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56>


(주)지에스피 씨스템즈 이수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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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화재 사건에 대한 소방시설과 방송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최근 일련의 화재사고와 연계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신축 건물을 지을 때 법규에 없는 항목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5월 28일 발생한 지방의 요양원 화재 사건은 그야말로 또 하나의 인재라고 볼 수 있다.
화재 후 5분 이내에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여 빨리 진화가 됐지만 실제 화재 규모에 비해서 피해가 너무나 컸다. 안전점검을 받고 바로 화재가 나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바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무자들이 화재 발생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가 하는 등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방점검을 나와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상 화재 발생 상황을 발생시켜 대처 능력을 평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정도로 안타까움이 많다. 전국에 요양시설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생겨났지만 실제로 본관, 별관 등 초기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필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소방과 건물 내부의 방송 시스템에 대해 좀 더 면밀하고 엄정한 설계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관계 기관에서 실제 소방 대피 절차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약 8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에서 방화셔터를 포함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용접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초기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늘 필자가 강조하지만 대형 건물이나 대규모 단지에서는 보안, 소방, 방송, 승강기 등등을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관리, 관제하는 기능의 통합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에 근무하는 4~5명의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전체 시스템의 동작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 시 지휘라인을 통해 최대한 빨리 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 고양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내부 PA(방송) 시스템을 가동해 화재 사실을 알리고 경보를 울리고 화재 발생에 따른 직원들의 대처가 유기적으로 있었다면 피해 규모를 충분히 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차선일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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