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임 상 규 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의 완료시한이 오는 2015년 1월 26일로 1년이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의 이행률 제고와 안전관리 조기정착을 위해 검사기관 및 교육 등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정책현안에 대한 공유 및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의 이행률 제고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임상규 과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현황은?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593건으로 집계됐으며 사고 놀이기구로는 미끄럼틀과 그네가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법 시행(2008. 1. 27.) 전 설치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이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3년 연장돼 실시됐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2년 1월 26일까지로 돼 있던 설치검사 수검기한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등에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3년을 연장해 실시하게 됐으며 이후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각 기관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기간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강화된 정부정책이 최대한 제약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설치검사 수수료를 평균 12.5% 인하했으며, 검사항목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보건관리법상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해 바닥재 환경성 검사항목을 환경부로 단일화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안전성 검사 및 안전관리자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해 검사기관을 2개에서 5개로, 교육기관은 4개에서 12개로 확대·지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공동주택과 같은 민간시설은 직접 방문을 통해 정책에 대한 협조요청 및 안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6만2,417개 시설 중 4만3,773개(70.1%)가 설치검사를 완료하는 일정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 30%가 설치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개최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 및 교육 등 지원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내년 1월 17일이 되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시설의 이용중지가 불가피해 올해 설치검사 이행력 확보를 위해 전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안행부는 지난달 28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및 지원·교육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정책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검사기관은 안전성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놀이시설들에 대해 불합격 통보와 함께 불합격된 놀이기구에 대한 검사기준 및 불합격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시설주체가 시설 개보수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설치검사 집중에 따른 검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설치검사 및 인력운영을 해 나갈 방침이며, 일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설치검사 컨설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조기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리주체를 독려하고 반상회, 리플릿, 서한문, 유선전화, 관련 단체 소식지 등을 활용한 홍보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유치원 총 연합회 등을 직접 방문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지난 2012년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에 공동주택들은 한 번 더 유예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안행부의 입장은?

2011년 당시에는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이 충분한 준비기간이 없이 시행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입니다.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행복을 이뤄 내기 위한 최우선 가치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보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이에 하루 빨리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고 어린이놀이시설이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는 유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012년 유예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설치검사를 성실히 이행해 온 70% 이상의 시설과의 형평성 확보차원에서도 설치검사 기간을 연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앞둔 시설이나 공동주택들도 예외 없이 진행됩니다.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미이행 중인 시설은 얼마나 되며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은 무엇인지?

2012년 2월 현재 전국 6만2,417개 중 1만8,644개(29.9%) 시설이 미 검사 또는 불합격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1만9,429개소, 임대주택 593개소가 미 검사 중입니다.
유예기한 이후 미 검사 또는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이용토록 한 관리주체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검사 미 이행 또는 불합격 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 개보수와 설치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유예기한 도래 전에 설치검사를 완료토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설치검사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 중 설치검사 합격을 위해서는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비용추가로 인한 부담감으로 검사를 미루는 곳이 많다. 이에 일부에서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행부의 입장은?
설치검사는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에 해당하므로 민간시설에 대해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법적 의무를 이미 이행해 온 시설의 관리주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어렵습니다.
단, 지자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신청에 의해 일부 비용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원 가능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시행 이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수의 국민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 후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시설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인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 개개인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가의 시설개선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장래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치러야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안전과 미 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치검사 및 안전교육 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의 조기이행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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