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통보 지체한 아파트에 “위수탁계약체결금지” 가처분 결정

 위탁관리시 체결하고 있는 아파트 위수탁계약 내용이 입주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병운 판사)는 지난달 19일 위탁관리업체인 S(주)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위수탁관리계약체결 등 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자와의 사이에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2카합1203>
 S(주)는 “위수탁계약서에 계약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 서면 갱신통보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간 연장 계약되도록 약정돼 있으므로,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년 10월 20일까지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 3일 지체한 23일 통지했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30일전 통보약정은 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설정한 것이므로 단지 3일 늦게 통보했다고 S(주)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서 구성돼야 할 대표회의가 2002년 10월 21일 새롭게 구성, 10월 23일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단지내 사정을 S(주)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표회의는 또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위탁업체인 (주)H사와 계약체결을 한 19일 이후이므로, 위수탁계약금지 가처분 요구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S(주)는 “대표회의가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려면 계약만료통보가 선행돼야 했는데, 불가항력적 일정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S(주)는 또한 단지 관리규약에 저촉되는 임원 및 동대표 선출 과정상의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정상적 회의체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대표회의가 관리업체 선정이라는 막중 대사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 선거에 관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은 전임 대표회의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오히려 위반업무를 이의 없이 수행한 S(주)에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입주자대표 및 임원선출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관리규약에 의거 단지 입주민과 대표회의가 결정할 사항임에도 위법성 여부를 묻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표회의와 업체간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여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위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 서면 갱신 통보가 없을 시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에 의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도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되어 다시 연장계약을 할 경우에도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관리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입주민 동의여부, 위탁관리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문서번호 주관58070-978>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계약만료에 따른 입주민 동의 등의 절차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대표회의에 미리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러한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아 이를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내재돼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의정부 참여연대 아파트위원회 최석원 운영위원은 “위수탁관리계약서상 대표회의에 계약만료 사실과 갱신 통보 여부에 대해 위탁업체가 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탁업체는 관리주체로서 신의적 의무로 사전 고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위탁업체 입장에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조항은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강기원 공동위원장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임기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있어 이러한 조항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갱신 통보 만료일 이전 위탁업체가 계약 만료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전문가인 위탁업체가 비전문가인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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