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 단지내 불법시설물
아파트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관리소장이 폭행을 당하고도 경찰에 입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안양시 K아파트 103동 102호 앞 화단에 불법으로 설치된 비닐온실을 철거하는 Y모 소장을 임 모 동대표가 “×××, 왜 철거하느냐”고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얼굴과 가슴을 치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 사고로 Y소장은 가슴에 피멍이 드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임 대표는 안양경찰서에 입건됐다.
주민들과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임대표는 지난 10월 자신의 집 앞 화단의 나무를 베어내고 비닐온실과 개사육 시설을 설치했다. 〈사진〉
이런 불법시설물에 주민들은 끊임없이 철거 민원을 제기, 관리사무소는 임 대표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해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임대표가 지난달 21일 게시판에 철거약속을 번복하는 사과문을 부착한데 이어 22일 자진철거 촉구 및 미이행 시 강제철거 예정 통고문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비닐온실 철거에 들어갔고, 임대표가 반발하며 Y소장을 폭행했다.
주민과 직원들은 임 대표가 Y소장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얼굴을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그의 가족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대표는 Y소장이 멱살잡고 폭행해 자신도 목에 피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다며 전치2주 진단서를 제출해 Y소장도 입건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안양경찰서 형사계 관계자는 “참고인인 주민과 직원들 진술을 마쳐야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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