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운영
입대의 구성·운영, 민원상담 등


공동주택 공사·용역계약서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개해야


 
 
▶공동주택 관리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운영=오는 2월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가 설립 및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주택관리공단에서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에서는 입대의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회계·시설관리·관리일반 등 분야별 아파트 진단서비스, 공사·용역 타당성 검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오는 4월 25일부터는 주택법에 근거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고 리모델링 시 가구 수 증가도 기존 가구 수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분쟁예방 및 조정=주택법에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을 위한 조항이 규정돼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의하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도 할 수 있다.  

#전자입찰 임의 시행=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제를 적용해야 하며 2014년에는 임의 시행된다.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의무=오는 6월 25일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단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열람 및 복사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입주민이 관리비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때 관리주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수선계획조정 의무=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 및 조정해야 한다. 2014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부칙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검토사항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 취득 시 벌금 강화=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으나 앞으로 이를 보다 강화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업자 선정 시 계약 ‘입대의’, 집행 ‘관리주체’=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오는 3월 5일부터는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업자를 선정할 때 계약은 ‘입대의’가, 집행은 ‘관리주체’가 해야 한다.

#입대의 교육 및 관리사무소장 보수교육 의무화=그동안 임의교육으로 진행됐던 지방자치단체의 입대의에 대한 운영교육이 의무화 교육으로 개선됐으며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도 추가 및 강화돼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자투표제 임의 시행=주택법에 전자투표제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 선거 또는 중요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많이 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사항 공동결정=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단지의 경우 입대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43조 제10항이 신설돼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임대관리업 도입=2013년 8월 6일 주택법이 개정돼 6개월 후인 올해 2월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 시행된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주택의 유지·보수·개량,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임차인의 주거편익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임대주택 분야에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전문주택임대관리업이다.

#층간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없는 공동주택 공급=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5월 6일 개정돼 1년 후인 올해 5월 7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앞으로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210㎜(기둥식 구조는 150㎜) 이상의 바닥두께와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 이하의 성능을 모두 충족토록 시공해야 한다. 또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고시한 결로방지 성능기준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용대상이 종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제17회 주관사보 시험 과목 조정=올해 시행되는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과목 중 민법의 출제비율이 조정된다. 현행 총칙이 80%에서 60%로 하향되고 물권 및 채권이 20%에서 40%로 상향된다. 7월 19일 시행되는 제1차 시험은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아 8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10월 4일 실시되는 제2차 시험은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접수받아 11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세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인하했다. 종전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것이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로 변경됐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1월 1일부터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한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1월 18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
 
#2014년도 최저임금 인상=2014년 최저임금이 7.2% 인상된 5,210원으로 적용된다. 이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용한도 없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최초 1년차는 10% 이상, 2년차는 15% 이상, 3~5년차는 20% 이상 감액(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이상 감액)하면 근로자에게는 최대 5년간 연 84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 외에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계좌제를 통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로 통합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으로 의무화되고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는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6년까지 차등 시행된다.
 

▶보건·복지
 
#주거급여 제도 10월 시행=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2013. 8. 13. 공포)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대상은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취득기준 강화=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 전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 또한 강화된다.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도 기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2012년 3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돼 온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분쟁의 법적 조정기구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한 실적이 지난 10년간 400여 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민원 해결은 총 1만3,793건의 상담 중 8,614건(63%)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포름알데히드 방출 허용기준 강화=오는 3월부터 실내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방출 허용 기준이 높아져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10% 정도가 퇴출될 전망이다. 최근 입법예고 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실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방출 기준을 기존 0.12㎎/㎡·h에서 0.02㎎/㎡·h로 6배 강화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제품 가운데 새로운 방출 기준(0.02㎎/㎡·h)에 미달하는 제품은 9.6%에 달한다. 허용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을 사용한 업체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기타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단, 토지지번은 종전처럼 ‘부동산의 표시’로서 토지대장, 토지·건물 등기 등에 부동산 관리 용도로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는 시·군·구청의 도로명 주소 부서, 읍면동의 주민센터, 도로명 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주소찾아’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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