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입주민들의 원성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사조치요구, 동료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리직원을 본사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황덕남)는 최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M아파트 경리직원 방모씨가 소속 회사인 (주)S 위탁관리업체 엄모 사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 부당전보로 인정한 초심 주문을 취소하고, 부당전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따라서 “본 건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S업체 측에 수차례에 걸쳐 방씨의 복직거부 공문을 보내왔고,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시 위·수탁계약도 재고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바, 계약해지로 연결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손실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노위는 “아파트 동료직원들도 방씨와의 근무를 원하지 않아 조직내 융화를 위해 인사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이 아파트에는 이미 새로운 경리직원이 충원돼 있는 반면 본사에는 동일 직종의 결원이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할 인사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방씨에 대한 전보발령을 실시할 업무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또 “방씨가 전보발령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도 방씨가 본사에서 담당할 업무가 이전 수행하던 업무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임금도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발령지도 같은 부산권역내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 출퇴근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동 전보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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