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관리직원 부당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직원을 부당 해고한 사실이 인정돼 근로기준법위반 죄를 적용 받아 대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경남 김해시 H아파트 대표회의 회장 강모(64)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소송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대표회의 회장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사용자로서 시설과 기사 손모씨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경영상의 이유로 손씨를 해고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수긍이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손씨에 대한 해고가 징계해고로서의 정당한 사유를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심의 벌금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인 창원지법은 지난해 6월 22일 피고인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은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8년 7월 입사한 손씨를 2000년 6월 해고함에 있어, 같은 해 3월 총 63명중 4명을 감원한 1차 구조조정을 마치고 5월 말경 2차 감원이 이미 계획돼 있었음에도 3·4월 자진 사퇴한 시설과 직원 3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자연감소 인원이나 희망퇴직자 모집, 근로시간단축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지도 않은 채 그 대상자를 선정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 요건을 갖추지도 아니한 채 손씨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판시했었다.
강씨는 1심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고, 2심에서도 항고를 기각해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한편 1심 법원은 이 아파트 관리소장 오모(50)씨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범행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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