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10>


 
(주)지에스피 씨스템즈 이수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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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이 2013년 대비 7.2% 인상돼 5,210원으로 확정됐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단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이 90%로 돼 있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100%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라인 경비시스템으로 돼 있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비비 상승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에 관리사무소장이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어 자주 이에 대한 자문이나 공식 컨설팅을 요청받곤 한다.
오늘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지 못한다’는 말처럼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하며, 경비인원이 대폭 축소됐을 경우에 단지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파생되는 문제를 충분하게 예측하고, 그 해법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통상 매월 열리는 정기회의를 제외하고 임시회의를 자주 개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요 의사결정은 단지의 관리규약에 근거해 심의 의결이 필요하고 관리사무소에 이에 맞춰 집행하는 이원화 체제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 1,500가구 아파트의 경비인원이 약 40명이라고 가정하고 기술을 해보고자 한다. 절반으로 경비인원을 2014년 1월 1일부터 감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바로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첫째, 라인별 근무 체계를 권역별로 통폐합해야 하며, 이럴 경우 소방 부수신기 및 엘리베이터 비상 인터폰 그리고 각 가구와 관리사무소 등의 통신체계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해 준비해야 한다. 둘째, 경비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 청소 지원, 재활용 분리수거, 겨울철 단지 공용부 제설 작업 등에 대해 보강 인력을 반드시 검토해 청소·미화 부분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원 공백의 문제는 불가피하게 시스템(자동문·인터폰·CCTV·차단기 등)을 대대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특히 인원이 많이 감축되는 경우 공용부에 대한 사각지대 보강 방안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넷째, 이를 수행 및 통폐합하는데 있어 임시 초소 등을 무허가로 신축 또는 개축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추후 내부 근무자들에게 어떤 불미스런 인재가 발생했을 경우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는 아주 위험한 조치다. 반드시 행위허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시간이 소요돼도 그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행위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즉, 당면 현실도 중요하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입대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정책의 연속성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전자보안시스템 공사를 하는데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해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기축 아파트에서 도입하는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은 99%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돼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면 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공업체 선정까지 4~6개월은 소요된다. 이 역시 아주 순탄하게 했을 경우이며 그 과정이 적법하지 못하거나 입주민들에게 안내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부결되는 경우도 있고, 입대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이 중도에 좌초되는 경우도 많이 목격했다. 
결론적으로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에서 충분하게 스케줄을 잡고, 모든 과정에 있어서 경험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시행부터 준공까지 그리고 마지막 운영 시뮬레이션까지 마쳐서, 단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절대 다수의 입주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으며 서로 덕담할 수 있는 단지가 형성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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