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2>


 
(주)지에스피 씨스템즈 이수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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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아파트 단지에서는 컨설팅, 표준 설계 등에 대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낭비하는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 등에서 외주 컨설팅 용역, 설계, 시공, 감리 등이 내용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고 이를 위해 적정비용이 지급되는 경우가 절대적이다. 비용을 떠나서 공짜로 또는 이런 선례가 없었으니까, 시공업체들로부터 제안 설명 그리고 견적서 등을 받아보고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 구축하면 된다는 견해가 거의 절대적이다. 일단 시공업체들은 견적이 낮아야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상황에서 절대로 단지 입장을 먼저 고려한 제안서, 설계안과 견적서가 나올 수 없다. 대부분 시스템 구축을 하는 과정, 또는 준공 이후에 법률적인 문제나 하자문제, 유지관리의 문제는 이 대형 시스템을 정말 싸게 그리고 고품질을 지향하고자 할 경우에 발생한다.
지금부터 계속 그 과정을 살펴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입대의에 시공업체들이 회사마다 장점을 갖고 있으니 제안서와 기본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단지에 설명을 하게 된다. 이때 아파트에서 비용절감을 최우선시하다보니 주로 견적이 낮은 업체를 1순위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2, 3순위 회사들이 제품의 특성, 시공 방법의 특성, 기타 유지보수기간 등 많은 다른 변수들이 있음에도 전체 견적에서 낮은 회사가 눈에 띄게 된다.
여기에서 과연 3~6시간 만에 작성한 제안서와 견적서가 얼마나 충실할까? 필자의 경우 한 단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컨설팅 자료를 만들고 표준 설계 시방안을 확정하는데 최소한 7~10일은 소요된다. 규모가 더 큰 단지는 최소 15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마련한 1차 자료를 갖고,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 보고하면서 수정하고 보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통상 2회 정도 수정·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개월은 소요된다. 즉, 아무리 빨리 해도 공동주택의 특성상 약 2~3개월은 종합 컨설팅을 기반으로 표준 설계 시방을 확정하는데 소요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과정 없이 기본 견적을 바탕으로 초기에 제안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실제 공사 규모보다 작게 시작해 중도에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추가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관계의 문제,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 예산이 초과되는 문제, 초기 예산보다 많아져 공사비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 또 초기 설계 시방으로 갈 때 전체 공사의 미완성 또는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커 그야말로 단지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형국에 처하게 된다. 즉, 아파트에서 한 번 있는 대규모 통합전자보안시스템 구축 공사를 무조건 싸게 견적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해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초기에 확정된 표준 설계 시방서가 부실할 경우 또는 각 시공사가 제안한 자체 설계안 중에서 견적이 제일 낮은 최저가 낙찰로 선정된 시공사가 중도에 공사증액, 무리한 설계변경, 초기 계약과 상이한 별도 계약의 체결 등의 여러 문제가 터져 나오면 결국에는 단지와 업체 간 소송으로 비화되고, 더군다나 입대의 구성원이 바뀌는 시점이 되면 준공까지 지연되면서 단지가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결론적으로 고품질 시스템은 싸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정말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 단지에 최적화된 컨설팅을 통해 20~30년 사용할 수 있는 공용부의 인프라가 시스템으로 반영돼야 한다. 즉, 단지의 입장,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는 제3의 전문가의 자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시스템 구축 중에, 구축 후에 단지가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린 것을 보면 충분히 인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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