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2>



 
(주)지에스피 씨스템즈 이수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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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한 내용보다는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호(개정 2013. 4. 12.) 총칙 제1조의 목적에 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따른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제2조 적용 대상에는 관리주체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수선 유지 및 물품 구입 매각 등을 위해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로 대상을 규정해 두고 있다.
즉, 이 지침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국토부 고시 및 관리규약의 관련 항목을 준수하면 최고의 품질을 기대하고, 최저 가격으로 참여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까? 
이제 낙찰의 방법에 적격심사제가 도입되고, 물론 관리규약에 규정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여전히 최저가 또는 최고가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하면, 장충금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관리주체가 장충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51조 제1항에 따른 입대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이 사용 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 내용,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공사기간 및 공사 방법, 수선 공사의 범위 및 예정 공사 금액 그리고 공사 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입대의 의결을 거쳐, 마지막 단계로 공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방법과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을 의결 받아 입찰 공고, 현장 설명회 및 낙찰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기축 아파트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단지의 표준 설계 시방이 확정되지 않은 선에서 즉, 단지에 적합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업체 선정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중구난방 설계안과 견적서로 인해 내부의 혼란과 함께 향후 최적의 시방안으로 가는 단계에서 전체 공사 예정가가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경우 이를 이해 못하는 입주민들에게서 괜한 오해와 함께 사업 추진의 동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또 실제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나서도 어쩔 수 없이 초기 핵심 설계안에서 제외됐던 품목과 추가되는 수량으로 6개월 이내에 공사업자 선정을 할 경우에 업무의 비효율성, 그리고 제품의 일원화 어려움 등등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큰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따라서 필자는 관리주체와 입대의가 관계법령의 해당 조항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이를 지키려 노력해야 하며 비용을 절감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 결코 싸게 시공을 한다고 해서 단지에 최적화된 시방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즉, 최적의 표준 설계 시방에 걸맞은 합리적인 공사금액이 책정돼야 시공 이후에 하자나 AS, 그리고 향후 확장성에 있어서, 유지보수에 있어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음 호에는 두 가지 사례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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