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2>


 
(주)지에스피 씨스템즈 이수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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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공짜는 단지를 엉망으로 만든다 <단지 사례 2- 소송>
 
보통 통신사 대리점들은 다수의 영업 프리랜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들과 영업력 제휴 관계를 맺고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히 공동주택은 특정 공간 내에서 영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프리랜서 영업맨들이 단지에 들어와 영업을 하게 된다.
지난 호에 기술한 바와 같이 공용부를 무료로 해주겠다며 약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에는 통상 발주자가 단지의 관리사무소, 그리고 시공사가 통신사 대리점(보통 정보통신 면허를 갖춘 회사)과 영업 프리랜서가 함께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을’이 둘인 관계로 인해 계약 내용에서 둘의 역할이 모호하고 금전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돼 있지 않아 단지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시공을 하는 회사(개인 프리랜서 또는 개인 회사)로 송금을 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다.
실례로 모 단지에서 이렇게 해 단지에서는 일부 금액을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했고, 추후 영업맨들이 일정 영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이 통신사는 단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어왔다. 즉, 주계약자는 통신사인데, 일방적으로 프리랜서 영업맨들에게 비용이 지급돼 통신사 대리점에는  지급되지 않았으니 금액을 다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초기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순수한 취지에서 단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엉뚱하게 단지가 소송에 휘말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약 2년 가까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갈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특히 공용부가 아닌 가구부의 일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영업 목표치를 가지고 공용부 공사를 담보로 강행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 단지의 경우 최상의 방안과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단지 전체의 상황을 체크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 설계 시방을 잡는 것이 1차적 순서였다. 이를 통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됐다면 공용부와 가구부에 대한 공사 방향이 나왔을 것이다.
둘째, 공용부는 시공업체 선정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가구부는 이 시공업체가 통신사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 공정의 일원화와 향후 유지보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물론 사전에 전체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인터폰·영상 홈오토 신청 및 기타 주민 반응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런 불상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만약 공용부 시공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1, 2, 3단계 등 권역별로 시공을 하는 절차를 밟아서 2~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통합시스템이 완공되는 방식을 취하고, 입대의 의결 및 입주민 동의 시 입대의 구성원 변화와 상관없이 단지의 장기정책 과제로 공론화 해 둔다면 섹션별 공사를 해도 결국은 제대로 완성된 시스템이 됐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주자(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계 회사(시공사, 통신사 등)간에 명확한 계약서(변호사 자문 포함)를 작성해 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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