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2>


 
(주)지에스피 씨스템즈 이수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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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지난 기고문에서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공짜는 단지를 엉망으로 만든다”의 코너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하자나 소송 건이 우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모 아파트 단지에 이런 제안을 갖고 영업사원이 방문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영업을 해 초고속 인터넷(IP TV/휴대폰/인터넷 전화/제휴사 할인 카드 등)을 특정한 퍼센트, 예를 들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 30%를 달성하면 통합경비시스템 공용부(자동문/로비폰/주장치등) 공사를 무료로 해주겠다. 가구부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신 현물로 음성 인터폰이나 영상 홈오토폰을 제공하겠다. 따라서 단지는 실제로는 거의 무료로 통합경비 시스템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냥 듣고 있으면 이런 좋은 제안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솔깃하다.  특히 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하거나 가구에 부과하기 곤란한 단지 등 예산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지, 또는 장충금이 충분하더라도 관리비 절감, 비용 절감 등을 고민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는 큰 축복이나 다름없다고 여길 수 있다.
세상에서 계획대로 희망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과연 몇 퍼센트나 있을까?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거창하게 영업을 전개하기 시작하고 어떤 표준 설계 시방서에 근거하지 않고, 공정 개념 없이 전체 단지가 순식간에 공사장으로 바뀐다.
시공업체 역시 외부 인력을 사용하고, 이런 영업을 하는 회사는 통상 공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다. 이럴 경우 통신사 대리점(공사업 면허 소유 회사)을 하는 회사가 앞에서 계약 관계를 맺고 사업을 진행한다. 즉, 아파트 단지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다. 계약주체가 갑과 을에서 을이 두 개 존재하는 계약서로서 불행의 씨앗이 시작부터 잉태하는 것이다.
공용부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설계에 기반한 공사가 아닌, 주먹구구로 시공이 이뤄지고, 공사 인력이 자주 바뀌고, 무엇보다도 가구 영업 속도에 맞춰 공용부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 계약 기간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가구 영업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용부 공사가 멈춰지게 된다. 현관문은 모두 철거한 상태이고, 전체 단지 케이블 포설은 신규로 한 상태, 즉 거대한 공사장이 된 단지가 순간 정지하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 영세업체는 관리사무소에 온갖 핑계를 대고, 자동문 또는 어떤 공용부 장비 등에 대해서 단지에서 비용을 분담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하고,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지를 위해 특단을 조치를 취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장기수선계획서에 없는 공사를 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고 초기 계약서와 다른 공사를 해 향후 소송의 전초전이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렇게 영업하는 통신회사들이 각 가구에 신품 인터폰 또는 홈오토폰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중고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두고두고 가구에서는 민원이 야기되기도 한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처음부터 공용부 설계 및 시방을 다시 해 원점에서 시공하는 것이 단지의 20~30년을 위한 결단이 될 것이며,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 단지에 수억원에 이르는 시스템을 공짜로 구축하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며, 이런 경우 절대로 완벽하게 준공이 된 사례를 볼 수가 없었다.
중도에 공사가 중지되고, 시공업체가 새로 선정되는 경우 이제 초기에 일을 시작한 회사는 단지를 상대로 숨겨 놓은 발톱을 꺼내 들고 소송전을 시작하게 된다. 다음 호에서는 이 소송전의 내용을 정리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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