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심사 및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여부판정, 하자조사방법 및 하자보수비용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윤환경’이라 함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 및 슬래브, 지하옹벽, 피트(Pit)와 기타 빗물 및 지하수 등의 물이 접촉하는 부위의 구조체를 말한다.
2. ‘건조환경’이라 함은 제1호의 습윤환경이 아닌 부위의 구조체를 말한다.
3. ‘미시공 하자’라 함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이 시공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변경시공 하자’라 함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설치·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가. 설계도서에 명기된 규격·성능 및 재질에 미달하는 경우
나. 설계도서와 다른 저급자재 등으로 시공된 경우
다. 끝마무리를 제대로 안하여 불완전한 상태로 시공한 경우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 각목의 건축물
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의 건축물
가.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나.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부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
 
 
제2장 하자 여부 판정
 
제4조(균열) ①콘크리트 허용균열폭(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제5조(누수) ①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방수공사부위, 비방수공사부위, 외부창호부위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누수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주방 싱크대의 하부 및 배면 벽체 마감 미시공) 건축물의 설계도서(실내 재료마감표, 싱크대 하부 부위의 상세도면, 시방서등)에 별도로 마감재가 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시공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그러나 시방서나 도면에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제7조(욕실문턱 높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한다.
1. 욕실 단 높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문턱의 단차와 비교해서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100를 고려한 값보다 미달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2. 욕실 단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경우: 슬리퍼가 욕실 문 하부에 걸린다 하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제8조(조경수 고사) 수관부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한다. 단,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및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하자에서 제외한다.
제9조(미시공, 변경시공) 적법한 설계 변경 절차를 마친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되,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재료 미만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단,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없는 재료에 대해서는 착공도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미제거)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단,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분에 한해서 노출된 결속재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제11(폼타이핀 미제거) 폼타이 돌출부를 제거하지 않거나 구멍 메꿈을 하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제12조(철근노출) 노출된 철근을 방치할 경우 콘크리트가 탈락되거나 균열이 확대·악화될 수 있으므로 철근이 노출되면 하자로 판정한다.
제13조(트렌치 미시공 및 변경시공) ①설계도서에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시공하지 아니하여 물 넘침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미시공 하자로 판정한다. ②설계도서에 표기된 트렌치의 폭과 실제 달리 시공한 경우 변경 시공 하자로 판정한다. 단, 트렌치의 깊이가 설계도서와 상이하더라도 바닥물매, 배수로 길이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기능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제14조(목재문 상·하부 마구리면 미시공) 물을 사용하는 욕실과 세탁실, 샤워실과 같은 곳에 설치된 문짝 상·하부 마구리면에 래핑지나 조합페인트 등으로 마감하지 않은 문짝의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단,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부식될 여지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제15조(배수 물매 불량) ①물고임이 심한 부위 및 역물매가 형성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②설계도면에 배수 물매가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우에 노출되는 옥외 바닥이나 트렌치 등에 물이 고이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단, 부분적으로 발생되어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물고임 및 옥내에서 설계 당시부터 배수 물매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제16조(관통부 마감불량 시공) 층간 방화구획은 화재 확산 방지는 물론 소음, 악취 등의 전달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구획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은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제17조(창문 틀 주위 충전 불량) 창문틀 주위 충전 불량으로 인하여 단열 및 방풍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제18조(바닥 신축줄눈 미시공 및 변경시공) ①설계도서에 표기되어 있으나 시공하지 않는 경우는 미시공 하자로 판정한다. ②신축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설계도서와 다른 기준으로 시공한 경우는 변경 시공 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설계도서와 상이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시공되고 기능상 특별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벽체 타일 들뜸 및 균열) ①타일이 들뜨거나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하자로 판정한다. ②타일 뒷채움이 부족할 경우 타일의 접착 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하자여부를 판단하며 접착 강도가 4㎏f/㎠(39.2N/㎠) 미만인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제20조(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불량) 소방방재청의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준수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제21조(2중 천장 내 조명기구 접속배선 불량)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 중 배선 길이가 30㎝를 초과하고 있으나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전선관 배선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하자로 판정한다. 단, 옥내배선과의 분기점 또는아웃렛박스에서 기구전원 인입부분에 이르는 배선의 길이가 30㎝ 이하이면서 배선이 직접 조영재에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제22조(세대 환풍기 불량) ①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불량으로 구분하여 하자로 판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위생 기구류 고정 불량 및 탈락) ①파손, 들뜸/탈락, 기능불량/부착·접지불량으로 구분하여 하자로 판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조명 등기구 불량) ①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들뜸/탈락, 부착접지/결선불량으로 구분하여 하자로 판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세대 인터폰 불량) ①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불량으로 구분하여 하자로 판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자 판단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6조(조경수 식재 불일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단, 공사 당시의 작업지시서 등 적법 절차에 의한 대체 식재의 경우 설계도면에 표기된 총 금액을 산정하여 초과되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제27조(식재된 수목이 준공도면 규격에 미달)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조경수의 규격을 기준으로 수종별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허용차에도 불구하고 규격 미달의 수목이 각 수종별, 규격별 총 수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단,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제28조(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 시공자의 재해방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사용검사도면, 하자보수내용,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입 등)에 의하여 자연재해가 입증되는 경우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제3장 하자 조사방법
 
제29조(균열 조사) ①균열의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전체에 대하여 원거리 조사 등을 통해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접근이 용이한 각 동 저층부(1~2층)에 대해서는 외벽부에 대한 미세균열의 유해성을 정밀히 파악하고, 수량산출의 근거 마련을 위해 근접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0조(누수 조사) ①육안이나 감촉을 이용하여 부재의 부위 하부, 표면 또는 이면에서 물이 새어나오는지 여부 및 마감면에 물이 남아 있거나 흔적이 남아있는지 여부 등 누수상태 확인을 기본으로 하고 누수의 원인을 조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1조(주방싱크대 주위마감 조사) 주방 싱크대 하부 걸레 받이 제거 후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벽체 마감 시공 여부를 조사한다.
제32조(욕실문턱 높이 조사) 욕실의 바닥과 거실의 바닥 단차를 줄자 등으로 실측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욕실의 바닥 물매를 레벨측정기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제33조(조경수 고사 조사) 고사목 및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된 조경수를 파악하여 이 고사목 등이 언제 고사되었는지를 관리주체가 사업주체 등에게 보수 청구한 문서 등을 조사한다.
제34조(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제거 조사) 뿌리분 결속재료가 분해되는 재료로 식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해되지 않는 재료로 식재된 조경수 중 고사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와 뿌리분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제35조(미시공, 변경시공 조사) 사업계획승인, 착공,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시의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 및 감리승인 서류, 설계변경서류 등을 검토한 후 현재 시공 상태와 비교 조사한다.
제36조(폼타이핀 미제거 조사) ①출입이 용이한 공간은 전수조사, 출입이 용이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부분은 당사자들이 협의한 기준으로 조사한다.②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7조(철근노출 조사) 철근 노출이 육안으로 드러난 경우는 육안 조사를 하고 고층 아파트와 같이 육안조사가 불가능한 부위는 망원경, 고배율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조사한다.
제38조(트렌치 미시공 및 변경시공 조사) 설계도서에 표기된 배수 트렌치 위치 및 규격에 대하여 설치 상태 확인 및 줄자를 이용하여 실제 설치된 트렌치의 규격 등을 조사한다.
제39조(목재문 상·하부 마구리면 미시공 조사) 세대 목문 상·하부의 마구리에 대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사경(거울)을 이용하여 마감재 시공 여부를 조사한다.
제40조(배수 물매 불량 조사) ①지하주차장 트렌치는 이물질이 제거되도록 청소를 시행한 후 물을 흘려보내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 물이 고이는 높이를 줄자로 실측하여 조사한다. ②옥상바닥의 경우는 비가 온 후 자연적으로 물이 빠진 다음 물고임 높이를 줄자로 실측한다. ③지하주차장 바닥의 경우는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거나 레벨 측량기를 이용하여 바닥의 높낮이를 측정한다.
제41조(관통부 마감불량 시공 조사) 육안 조사를 통하여 충진 및 내화 성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제42조(창문 틀 주위 충전 불량 조사) 문틀 또는 창틀 주변의 마감재 제거 후 충전 여부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제43조(바닥 신축줄눈 미시공 및 변경시공 조사) 신축줄눈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신축줄눈의 간격 및 깊이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제44조(벽체 타일 들뜸 및 균열 조사) ①타일 들뜸은 두들김 검사로 조사한다. ②타일 균열은 육안으로 조사한다. ③뒷채움 부족으로 인한 타일 접착력 저하 여부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LH 전문시방서 기준과 같이 타일의 접착 강도 시험을 한다.
제45조(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불량 조사) 소방방재청의 스프링클러 설비 해설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와 천장과의 이격거리 및 살수 반경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줄자 등으로 실측하여 화재안전기준(NFSC 103)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제46조(2중 천장 내 조명기구 접속배선 불량 조사) 각 천장 내부에 설치된 전선관이 케이블배선인지, 금속제가요전선관, 피복 전선관인지 확인하고 피복전선관인 경우에는 배선길이와 조영재와의 접촉여부를 조사한다.
제47조(세대 환풍기 불량 조사) 설치된 환풍기의 사양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환풍기 및 댐퍼의 작동 상태, 환풍기와 배기구 및 배기 덕트의 연결 상태를 조사하고, 환풍기 배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접속 불량 여부를 조사한다.
제48조(위생 기구류 고정 불량 및 탈락 조사) 위생기구의 파손, 처짐 등의 상태, 위생기구와 배관과의 연결상태, 누수여부 및 누수흔적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위생기구의 탈락, 고정불량 등의 상태를 흔들어 조사한다.
제49조(조명 등기구 불량 조사) ①조명기구의 설치상태(탈락, 파손여부)와 조명기구 설치부위(연기, 스파크 등으로 인한 흔적)를 육안으로 조사한다. ②조명기구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점등불량, 미점등 여부/ 점등 시 소음, 타는 냄새, 연기, 스파크 발생 여부). ③점등불량, 미점등 시 조명기구 및 스위치 배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접속 불량 여부를 조사한다.
제50조(세대 인터폰 불량 조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인터폰 작동 및 통화상태, 기기 고장 여부를 조사하고 인터폰 배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해 접속 불량 여부를 조사한다.
제51조(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사) 줄자, 측량기 등을 이용하여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 기준의 조경수 규격, 수량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 및 수량을 파악하여 비교 검토한다.
제52조(식재된 수목이 준공도면 규격 미달 조사) ①흉고 직경과 근원 직경, 수고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53조(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의 피해 조사)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로부터 입증 자료를 제출받아 자연 재해의 정도를 조사한다(기상청, 언론보도, 비디오 테입 등).
 
 
제4장 하자보수비용 산정
 
제54조(보수비용의 구성) ①보수비용의 구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직접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2. 간접비: 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 부가가치세
②제1항에 따른 보수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55조(균열 보수비용)
①허용균열폭 미만(0.3㎜ 미만)의 경우에는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따라 발생된 균열로 인정된 경우 표면처리공법을 원칙으로 하고 허용균열폭 이상(0.3㎜ 이상)의 경우에는 충전식(메꿈식) 공법으로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균열폭과 관계없이 누수나 관통균열의 경우 주입식 공법으로 보수하며 균열보수면적 산정 기준 및 균열보수 후 도장처리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56조(누수 보수비용) ①누수하자의 보수는 방수공사부위, 비방수공사부위, 외부창호부위에 따라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57조(주방 싱크대 주위마감 보수비용) 실내재료 마감표와 부위 상세도, 시방서에 표기된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한다.
제58조(욕실문턱 높이 부족 보수비용)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100를 고려한 범위를 설정하여 물넘침 방지를 위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제59조(조경수 고사 보수비용) 식재 비용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 직경, 근원 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달리 산정한다. 다만, 재식재 비용에는 터파기 공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굴취 비용은 제외한다.
제60조(미시공, 변경시공 보수비용) 미시공, 변경시공으로 기능 및 역할을 전혀 발휘할 수 없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경우 철거 후 재시공 비용으로 산정하며 미시공, 변경 시공을 하였더라도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재료의 종류나 치수, 공법 등에 차이가 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61조(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제거 보수비용)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뿌리분 결속재에 대하여 지표에 노출된 뿌리분 결속재를 제거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2조(폼타이핀 제거 보수비용) ①출입이 용이한 공간은 매립형 및 관통형 타이 제거 후 메꿈이나 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②출입이 곤란한 공간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의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63조(철근노출 보수비용) 노출된 철근은 사방 30㎝ 기준으로 방청도장 후 무숙축 모르타르 또는 고강도 수지 모르타르 등을 이용한 적절한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64조(트렌치 미시공 및 변경시공 보수비용) ①물이 넘치는 등의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트렌치를 재설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②변경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기능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설계도서 기준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65조(목재문 상·하부 마구리면 미시공 보수비용) 문짝의 마구리면 규격은 문짝 규격을 준용하여 조합페인트 2회 바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6조(배수 물매 불량 보수비용) ①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이는 하자의 보수비용은 청소 후 물고임이 심한 부분 및 역물매가 형성된 부분에 대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물매를 잡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강우에 노출된 옥외주차장 바닥이나 옥상과 같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경우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7조(관통부 마감불량 시공 보수비용) 불연재로 충진하는 기준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제68조(창문 틀 주위 충전 불량 보수비용) 문틀 또는 창틀 주위를 도면과 동일재료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마감재 복구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제69조(바닥 신축줄눈 미시공 및 변경시공 보수비용) ①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하여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옥상 바닥은 누름 콘크리트 2/3 이상 절단 후 코킹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②지하주차장 바닥은 누름 콘크리트를 1/4 이상 절단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단, 미시공, 변경시공하였더라도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설계도면 기준으로 시공할 때의 공사비와 변경 시공할 때의 공사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제70조(벽체 타일 들뜸 및 균열 보수비용) 타일 들뜸, 균열 및 타일 뒷채움 부족 하자는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제71조(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불량 보수비용) 살수장애가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의 이전 혹은 추가 설치 보수비용으로 산정한다.
제72조(2중 천장 내 조명기구 접속배선 불량 보수비용) 전선관을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수 혹은 교체 시공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단, 세대 욕실 천장 내 등에 설치된 배선의 교체 시공 시 점검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천장을 철거하지 않고는 공사가 불가한 경우 점검구를 새로 설치하여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제73조(세대 환풍기 불량 보수비용) ①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불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74조(위생 기구류 고정 불량 및 탈락 보수비용) ①파손, 들뜸/탈락, 기능불량/ 부착·접지불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75조(조명 등기구 불량 보수비용) ①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들뜸/탈락, 부착·접지/결선불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76조(세대 인터폰 불량 보수비용) ①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불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수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77조(조경수 식재 불일치 보수비용) 식재 비용은 조사 당시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 직경, 근원 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산정한다.
제78조(식재된 수목이 준공도면 규격에 미달 보수비용) ①규격 미달 수목은 조사 당사의 규격 차이에 따른 재료비의 단가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 한다. ②식재 비용은 조사 당시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 직경, 근원 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산정한다.
제79조(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의 피해 보수비용) 식재 비용은 조사 당시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한 나무 높이, 흉고 직경, 근원 직경, 관목류, 묘목류 등에 따라 산정한다.
 
 
부칙(2013. 1. 1.)
 
(시행일)이 기준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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