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2010년 7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새롭게 적격심사제 등의 제도 도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2013년은 이렇게 마련한 대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대의 회장 간선제, 동대표 중임 허용 재추진
-하자심사·분쟁조정委 화해효력 부여
-적격심사제 7월부터 시행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협의 의무화

-주거바우처 제도 도입
-아파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에만 설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층간소음 인정기준 강화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실시

-시간급 최저임금 4,860원, 경비원 최저임금 4,374원
-고용촉진 법안 통과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15% 상향

 
 
■ 공동주택 관리
 
#입대의 회장 간선제, 동대표 중임 허용 재추진=국토해양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간선제 허용과 동대표 임기의 중임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등의 반대로 법제처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통과시킬 예정이며 계류 중인 사안은 올해 상반기 안에 일부 수정해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전자입찰제와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전자입찰제 시행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임의조항으로 2014년부터 시행된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 평가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국회 등을 거친 후 6개월 뒤에 시행되므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委 6월 19일부터 화해효력 부여=올해 6월 19일부터는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수도 50인 이내로 확대되며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으로 운영된다.

#적격심사제 7월부터 본격 시행=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해 오는 7월 1일부터 낙찰의 방법으로 적격심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적격심사제를 적용해 낙찰자를 선정하되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낙찰제 또는 최고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선정지침 별표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와 별표 6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7월 1일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을 개정해 적격심사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협의 의무화=지난달 18일 공포된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개월 후인 올해 6월 19일부터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중 중대결함 건축물도 노후·불량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올해 9월 19일부터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며,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 500가구 이상 아파트 매매 시 에너지평가서 첨부=2012년 2월 22일 공포 및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1년 후인 올해 2월 23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면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에도 거래계약서에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 우선 올해 2월 23일부터는 서울지역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매 시에만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시행한다. 즉, 소유자는 온라인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에너지평가서를 신청 및 발급받아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확보 시 아파트 용도변경 가능=지난해 10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에 대한 전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설치면적을 규정했던 사항이 폐지되고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면적만 확보하면 자율적으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1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가구마다 2㎡를 더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아파트도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할 예정이다.

#제16회 주관사보 1차 시험 7월 13일 시행=올해 시행되는 제16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제1차 시험이 7월 13일 치러진다. 원서접수 기간은 6월 3일부터 12일까지며 합격자 발표는 8월 14일이다. 제2차 시험은 9월 28일, 접수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험부터는 제2차 시험 주관식 문항수를 상향해 ‘주택관리 관계법규’ 및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 주관식은 8문항에서 12문항으로 조정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국가 지원 근거 규정 계류 중=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담장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강길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강석호, 이이재 의원 등이 잇따라 각각 내놓은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그리고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신기남, 김태원 의원 등이 각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 부동산·세제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복귀=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 된다. 기획재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 보건·복지
 
#주거바우처 제도 도입=오는 1월 27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차료 부담이 과다해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무주택 임차인 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2년 1월 26일 신설된 조항으로 무주택 임차인 가구의 대상기준, 지원금 수준,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거복지기본법 계류 중=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의 통과여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주거복지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은 주거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보다 강화해 주거복지실태조사, 주거복지종합계획수립,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건강보험료가 평균 1.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9만939원에서 9만2,349원, 지역가입자는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각각 1,455원, 1,25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초음파, 부분틀니, 한약첩약, 치석제거(일부) 등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늘어나면서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재정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 5.9%, 2012년 2.8% 등 매년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에만 설치=아파트에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경우 1층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층수에 제한 없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했으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협소해 거동이 불편한 입소 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과 이동 편의, 안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 환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는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방식에는 배출원의 정보가 입력된 카드를 수거용기에 접촉한 후 버리면 음식물쓰레기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돼 비용이 부과되는 ‘RFID 계량방식’, 배출자가 납부칩 또는 스티커를 구입한 후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납부칩·스티커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 배출하는 ‘전용봉투제’가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인정기준 강화=아파트 내 층간소음 피해 인정기준이 현행보다 10~15㏈ 낮아진다. 소음 지속시간 역시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기준의 수인한도가 평균 5분 동안 낮 55㏈ 이상, 밤 45㏈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평균 1분 동안 낮 40㏈ 이상, 밤 35㏈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 최대 소음기준도 새로이 도입돼 순간적으로 발걸음 소리가 55㏈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은 올해 타당성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실시=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 체계가 도입됐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적용됨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4만 여개소 중 88%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5억원을 신규 반영해 소규모 어린이집 500개소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검출되는 경우 석면지도 작성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노동
 
#올해 최저임금 4,860원, 경비원 최저임금 4,374원=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은 지난해 4,580원에 비해 6.1%(280원)인상된 4,860원, 일급 3만8,880원(8시간 기준)으로 고시됐다. 이에 따라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 감액 적용을 받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4,374원이 적용된다.

#고용촉진 법안 통과=지난 10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리, 전직지원 서비스,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앞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금지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 예방 의무관리 역할을 못할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0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신고건당 상한액이 대폭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던 기존과 달리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은 15%로 상향되고 5,000만원일 경우 10%를 적용해 포상금을 정하게 된다. 또 신고 1건당 상한액은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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