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박 수 현 의원



 

▲경력사항
- 제19대 국회의원(충남 공주시)
-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
- 민주통합당 공주시 지역위원장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
- 민주당 충남도당 세종시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당 충남도당 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전)
-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전)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3년 제적)
- 공주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민원이 매년 평균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등 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각종 분쟁 및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2012년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박 의원을 만나 국감에서 지적한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공동주택 관리정책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제도개선 기여할 터
 
 
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및 건축과 관련한 민원은 2010년 9,483건, 2011년 1만2,044건, 2012년 9월 현재 9,925건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5일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전국 아파트 관리비 규모가 매년 12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관리비는 ‘눈먼 돈’이라고 불릴 정도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위탁관리업체들의 이권다툼, 관리비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을 통한 보수공사비 비리 등이 판을 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총액관리비제를 사실상 허용했고,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500가구 이상 아파트 회장 및 감사 간선제 허용 등의 규정 완화를 통해 오히려 관리 비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주택법령 개정방향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제805호 2012년 10월 17일자 게재>
 
 
공동주택 관리구조 내부통제 취약해
 
박 의원은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부정·비리의 원인은 내부통제가 취약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아파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및 위탁관리업체가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당사자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울러 입주민들이 입대의와 관리주체를 상대로 회계서류 열람 등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꼽는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입대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케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방대한 양의 자료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관리주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주자 등이 청구할 경우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자료열람 및 복사를 허용해야 함에도 이에 원천적으로 불응해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 사례가 있다.

 
투명하고 표준화된 회계시스템 부재
 
관리비 회계가 통일된 방식으로 표준화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박 의원은 회계시스템이 아파트마다 규정도 다를 뿐만 아니라 회계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외부 회계감사도 통장내역 및 회계장부와 숫자가 맞는지 확인만 하는 등 제대로 된 견제가 불가능해 오히려 비리를 정당화하는 데 회계감사를 악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인다.
 
 
외부통제자인 지자체
지도·감독 부실도 문제

 
뿐만 아니라 외부통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역시 미비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주택법 제59조에는 지자체의 장은 입대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케 하거나 자료제출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외부통제자로서 공동주택 지원 및 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동주택 관리 정부·지자체 의지 중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박 의원은 관리비 부정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관청인 국토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정부 및 지자체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펼치는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부정이 있거나 관리규약과 주택법령을 지키지 않을 때는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인다.
특히 “아파트 관리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입주민에게 규정에 따라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열람과 복사만 가능해도 지금과 같은 아파트 관리비 부정사례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한다.
박 의원은 앞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명쾌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처벌지침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향방을 체크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정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박 의원.
그는 끝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체 가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생활의 중심으로서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매년 12조원에 이르는 등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우리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파트의 관련 정보를 폭넓게 보도해 아파트 공동체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아파트신문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서민의 편에서 매진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