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21조·제21조의 3·21조의 4·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로서 운동시설, 교육시설(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함한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안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의료시설”이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보건소지소·병원(전염병원 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3. “운동시설”이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4. “기간도로”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5. “진입도로”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 제8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옹벽·축대
3.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
4. 비상급수시설·대피시설·방범설비·냉난방공급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정화조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총포판매소·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고시원을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6. 공동작업장ㆍ지식산업센터·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공동시설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6호에 따른 시설은 해당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해당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3.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주택유형에 따른 적용의 특례) ①법 제35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건축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5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5조 제7호에 따라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35조,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와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2.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④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독신자용 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1호의 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적용한다.
제7조의 2(특정지역 등에 따른 적용의 특례) ①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 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주택단지의 건설, 대지의 조성과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7조 및 제7조의 2에 따라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장 단지기준
제9조(간선시설) 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해당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동시에 얻는 단지는 제10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진입도로)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간도로에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해당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①주택단지에는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이 경우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보행이 없는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요철형 포장, 유선형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등을 계획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지의 안전)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토사의 유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 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해당 옹벽 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옹벽 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옹벽 높이가 5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옹벽 높이만큼 띄운다)
2. 옹벽 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③주택단지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주택단지에는 배수구·집수구 및 집수정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주택단지가 저지대 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그 단지 안에 설치하는 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설치하여 침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수대책(차수문, 차수벽 등을 말한다)이 수립되어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소음 등으로부터 보호) ①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공동주택·어린이놀이시설·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그 시설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택 등(유치원 및 어린이집 제외)을 배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장 중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 등과 제3항 각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주택의 배치) ①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②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통로를 소방자동차 전용으로 계획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로를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이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주택단지를 계획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단지의 디자인 향상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조경시설 등) ①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휴게시설, 광장 등 주민 휴식공간을 포함한다)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이상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변의 녹지가 양호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은 「건축법」 제42조를 따를 수 있다.
②식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 등의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주차장) ①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
2.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세대당 0.4대 이상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안내표지판 등) ①주택단지에는 주민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단지 안의 주요시설의 배치 등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 주변 또는 각 동의 출입부 등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등) ①주택단지 안의 어린이놀이시설 및 도로(폭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나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 또는 밝기의 조절이 가능한 장치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공동시설)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매세대마다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대지면적으로 한다.
③지역의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을 그 기준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또는 그 시설의 최소면적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근린생활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 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유치원) ①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해당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장 주택기준
제22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세대간 경계벽) ①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대피공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바닥구조) ①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라멘구조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라멘구조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제1항 제2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경우 소음 측정장소와 소음 충격원 등에 따라 제1항 제2호에 따른 데시벨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창호 및 벽체 등) ①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발코니의 창호와 외기에 접하는 벽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안 거실 및 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의 거실 및 다락방의 천장 등의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단열상세도 등을 말한다)를 법 제22조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건축표준상세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계단) ①주택단지 안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건축물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각 동에 설치되는 계단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3.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27조(출입문) ①주택단지 안의 각 동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각 동의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출입시스템은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제28조(복도) 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29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절수설비 등) ①주택에 설치하는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지하층 활용)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주차장·주민공동시설·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전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에 한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위하여 상업지역에 건설하는 숙박시설로서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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