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이나 지연 또는 공동의 이해관계나 목적을 바탕으로 이뤄진 기본적 사회집단. ‘공동사회’라고도 불리는 ‘공동체’는 씨족이나 친족집단과 같은 혈연 씨족공동체, 마을이나 이웃집단과 같은 지연 촌락공동체, 예배결사나 동지적 결합 또는 친구집단과 같은 정신적 결사공동체 등이 포함된다.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동체를 크게 나눌 경우 가족과 친족 등의 혈연을 중심으로 한 씨족공동체와 마을이나 고을 등의 지연을 중심으로 한 촌락공동체, 마을공동체가 존재해왔다.
특히 지연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의 전통적인 특성은 그 지역 주민들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한 연대의식이 서로 얽힌 비형식적 평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족과 친족이 아닌 지연으로 얽혀진 마을공동체는 현재의 공동체 의식이 표상되는 여러 가지 협동의 관행과 규범 및 제재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생겨나고 두레, 품앗이 등 협동의 관행이 사라지면서 집단 이기주의, 개인주의 등 공동체와는 결여된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 자산적 가치 등으로 선호돼 왔고 이로 인해 폐쇄적인 단지 환경과 개인주의 생활은 이웃 간의 단절을 가져 왔고 공동체적 삶의 이점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위·아래 층간소음으로 언성이 높아져 폭행, 폭언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고 공동영역 관리에 소홀하게 됨으로서 아파트 관리상의 비리 등으로 인한 서로 간의 불신감만 팽배해져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오늘날 다시 공동체의식 함양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웃 간의 문제를 이해와 소통으로 이어주는 매개체가 생겼다. 이는 아파트 주거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함께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나눔의 즐거움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이점을 낳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란?
입주민들이 자발적 공동체를 만들어 입주민 간 관계를 형성,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 넘치고 살맛나는 아파트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주택법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동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준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3호(주민공동시설), 제55조(경로당 등),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3조의 1~5에 의거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거 및 제도적 준비를 마련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입주민들에게 커뮤니티홀, 다목적실, 문화센터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해 인품 및 활동적인 리더를 찾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배경 및 목적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 비인간적인 행위는 물질 중심의 성정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주민 간 교류의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 형성은 공동주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층간 소음, 폭행, 폭언 등의 사건, 공동영역의 관리 무관심 등 이웃 간의 다툼과 불화,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에 와서는 너무도 흔한 일이 돼버렸다. 이에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함께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나눔의 즐거움과 입주민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가치창조에 당김불 역할을 해 아파트 주거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하는 목적은 그동안 잃어버린 이웃 간의 나눔의 미학을 통한 관계회복을 꾀함과 동시에 서로 정을 나누는 아파트를 만듦으로써 불신과 오해를 줄이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커뮤니티의 이점을 발견하고 나누는 데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아파트는 입주민 간 교류 활성화 및 나눔과 베품의 마음가짐 등으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해가고 있다.
여기에 박차를 가하듯 2010년 8월 서울시에서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후 10월 커뮤니티 사업 지원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자치구에 시달 개정을 독려한 결과 21개 자치구가 지원조례를 개정,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고, 전체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58.3%로 아파트의 비중이 매년 커짐에 따라 2011년 2월부터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정책(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보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다각도로 지원(공모사업, 문화프로그램, 아파트 자체사업)해 공동주택 전문가를 20개 자치구에 배치토록 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 형성 선도 및 지원에 힘쓰고 있다.
시가 예시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중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쿠킹클래스 봉사활동, 녹색장터, 외국인과 함께 하는 다문화 프로그램, 어린이 놀이방 운영, 옥상텃밭 가꾸기 등 다채롭고 흥미로울 뿐 아니라 앞으로 단지 인근 대학, 초·중·고교 및 사회복지관과 함께 협력해 더욱 풍성하게 운영하고 있어 더욱 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사례
-당산동부센트레빌

커뮤니티 광장 조성, 입주민들을 위한 마을 축제를 열고 서로 오가며 인사 나누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입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압구정미성2차 아파트

평생학습위원회.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만들어 지기 이전부터 실시된 입주민 자치 실현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손뜨개 반, 한국화, 하모니카, 통기타 등의 교육을 통한 소통과 재능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강서화곡푸르지오

커뮤니티위원회. 잊고 살았던 옛 향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커뮤니티 활동으로 유명하다.  푸르미합창단, 푸르미홀, 라인댄스, 등산모임, 우크렐라, 오카리나, 어린이연극교실, 일어교실 등 자원봉사와 단지 내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
입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지식의 갈증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웃 간 소통과 이해의 증진 살맛나는 아파트로 거듭나 입주민의 정서적 안정과 경계·대립의 관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만과 이해부족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해 작게는 입주민 간의 크게는 단지 내외로 화목하고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쮆 향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러한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주거문화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파트 특성 및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한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나아가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다. 입주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아파트 공동체라는 올바른 문화의 확산과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주민 간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뿐 아니라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에 배치된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이웃 간 나눔과 소통의 참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나아가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업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커뮤니티사업을 공모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사업을 선정, 예산을 지원해야 공동체문화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적합한 공간 부족, 제도상 문제(복잡한 절차) 등의 공동주택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지원, 입대의와 관리주체, 입주민의 참여,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의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서울시 강서구 커뮤니티 전문가 장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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