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엘네트웍스는 어떤 회사인가?
유엘네트웍스(대표 정재순 http://cert.ul-net.co.kr)는 통신업계에서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의 보안 업계 중견기업으로 국내외 200여 기업의 통신망 보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뛰어난 기술력과 다양한 노하우를 확보한 기업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개인용컴퓨터(PC)에도 정보보호 조치가 요구되고 있어 자사 고객사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도 국내시장의 선두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 강한 추진력과 정직한 노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회사 정재순 사장은 “KT에서 30여 년 동안 재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가진 임원진과 외국계 통신업체에서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아온 다수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인적 자원과 회사 설립 시 KT의 100% 지원으로 많은 통신설비를 제공받아 구축된 통신망은 국내 최대사업자에 못지 않은 설비를 확보해 국내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꿀 특화된 사업자로 탄생했다”고 말하면서 “유엘네트웍스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설비로 대기업 중심의 통신시장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틈새시장에 기인해 특화된 큰 목표로 탄생된 세계 최초 기업”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유엘네트웍스가 창립 5년 만에 수십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회사들이 믿음으로 자사의 통신망을 위탁하는 등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엘네트웍스는 화려한 인적자원과 우수한 통신망을 확보해 보안서비스 제공에만 안주하지 않고 고객이 신뢰하고 욕구 충족에 만족을 다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하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고객이 바라는 바를 바탕으로 이뤄진 서비스 기업이라는 고객중심의 기업정신을 잃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보안 서비스 역시 이용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이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공코자 하는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은 행복공감국민포럼에서 주관하고 3개 단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엘네트웍스에서 저가로 최상의 프로그램을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용 PC에 설치하는 것으로 3개 단체와 포럼에서 수 차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이는 여느 다른 회사 제품과는 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관리사무소 PC의 문제점을 원격으로 조정하고 24시간 언제나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A/S는 물론이고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개인정보보호는 왜?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전에 유출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에 많은 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금도 다수의 기업에서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노출되는 것이 개인정보라는 방증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는 모 오픈마켓에서 3,300여 만건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2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 게임업체에서 180만건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로 7억7,1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도 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지인의 부탁에 따라 정보를 유출한 경찰, 시청, 법원, 농협직원 등 정부기관까지도 광범위하게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2011. 3. 29. 법률 제10465호)하고 개인정보보호 중요성과 조기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2012년 3월 말)을 정해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모든 정당에서의 당원 명부가 유출되는 사고와 국내 최고의 통신업체에서 개인정보유출로 매일 우리의 개인정보가 끊임없이 유출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입주민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비 등을 부과하고 입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입주민의 정보가 관리사무소 PC에 일부 보관되며 주차관리 등의 자체처리 입주민의 정보가 기록되는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용 PC는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수시로 다뤄지고 있어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2012년 3월 전아연, 한주협, 대주관은 3개 단체의 상생발전과 공동주택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 행복공감국민포럼을 창립했고 첫 번째 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구매를 통해 관련 법률로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보호는 물론 입주민 정보의 유출 방지를 공동구매라는 방식으로 저가의 우수한 품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보호의 대상 및 방법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과 같은 정보와 정보를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가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정보가 관리사무소 PC에서 출력물, USB, CD, Mail, 업로드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예방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를 취득해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을 완료한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한다(법 21조), 둘째,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정보담당자(관리사무소 직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73조) 및 정보이용자(사용한 사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75조)를 명시하고 있다.
 
 
왜 RS-PC서비스 인가?
이번에 공동구매하는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특히 제21조(즉시파기), 제24조(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 제29조(관리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단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적합하게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총 4개의 그룹(개인정보의 검출, 암호화/복호화, 삭제, 운영 등)으로 돼 있으며 보안프로그램의 생명처럼 중요한 암호화/복호화 기술은 국가정보원에서 권고하는 128Kb㎰ SEED기술로 처리하고 국내 최다의 특허기술을 확보한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정부기관, 교육기관 일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200여 사에 300만개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장점은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24시간 언제든지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한 Help-Desk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고객이 요청하면 원격 PC 제어를 통해 관리사무소 PC를 진단하고 검토해 바이러스 체크 및 경미한 장애 수리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Total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사업자다.
 
 
알고 있어야 하는 점
일부 입주자관리 대행사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입주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PC는 개인정보보호가 설치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최근 ‘L모 국회의원’과 ‘경기도 평택시의 S아파트’에서 정부(행정안전부)의 정확한 해석을 받기 위해 질의한 결과 입주자관리프로그램이 개인정보보호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 사용되는 모든 업무용 PC는 개인정보보호 장치가 별도로 설치돼야 한다고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기반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에서 답변했다
개인정보보호는 크게 세 가지로 이뤄지고 있다. 첫 번째는 서버보안(DB보안)으로 대용량 서버에 보관 중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둘째는 네트워크보안(UTM)으로 통신 중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며, 셋째는 개인용컴퓨터(PC)에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는 이미 수년 전부터 관련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셋째 개인정보보호는 관련법이 2011년 제정돼 2012년 3월 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로 인해 2012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PC는 관련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유엘네트웍스 연혁
2012년 5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인정보보호서비스 제공 협약체결
2011년 4월  강남지사 개설(UTM 100고객 보안 서비스 달성)
2010년 7월  DB(호스팅 포함) 보안 서비스 개시
2009년 8월  별정통신 및 CATV 사업자 네트워크보안(UTM)서비스 개시
2008년 3월  제2통신사업자 네트워크보안(UTM) 서비스 개시
           9월  서울 및 수도권 자체통신망 구축 및 네트워크보안 서비스 개시
2007년 7월  ㈜유엘네트웍스 창립
 
유엘네트웍스의 심장부인 센터 장비들 : 통신망센터 장비, 각종 서버, 보안장비(UTM, 개인정보보호 승인 서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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