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진명 윤 평 변호사


 
근저당설정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곳곳에서 근저당설정비용 반환청구가 물밀듯 일고 있는 상황.
이러한 근저당 설정비용 부담주체를 둘러싼 은행과 고객 간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이 비용을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표준 약관을 만든 이후 은행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은행 측의 약관이 부당하다며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담보 대출할 때 채무자가 냈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사상 최다 청구금액의 집단소송이 여기저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진명은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여성회관에서 고양시 아파트 입주민, 입주민대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근저당설정비용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단순히 의뢰 받은 사건만을 처리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닌 정당한 입주민의 권리, 그리고 나아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있는 법무법인 진명의 윤 평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법무법인 진명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진명은 ‘법률의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하게 변화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최적의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로펌으로 기업법무, 국제거래, 부동산 소송 및 저작권 분양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판사, 검사 및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함은 물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무수히 많은 법무법인이 존재하지만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은 저희일거라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진명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법무법인 진명은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력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 내 입대의 선거관리 규정, 회의절차에 관한 자문, 각종 계약서 검토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무료법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세무,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저당설정비용 반환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나 아직 잘 모르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근저당설정비용 반환청구 소송 설명회를 열고 부당하게 은행에 지급했던 금액을 다시 찾아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토록 하는 등 소비자 권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신 적격심사제 적용, 위탁관리수수료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을 포함한 총액관리비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리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다면?
적격심사제는 입찰 비리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참가업체의 시공능력, 기술력, 재무구조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업체(청소, 경비 등) 선정 시 경쟁입찰방식에 따르되 경쟁입찰 방식 중 최저가낙찰제를 경쟁입찰방식 중 입찰가격외 관리능력 등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적격심사제는 입주민 과반수 찬성 시 최저가낙찰제도 시행가능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입법예고된 적격심사제는 그 심사기준을 마련하되 그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아파트 단지의 특성을 반영해 입찰시 가격기준, 심사 기준시 가중치 근거 등을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는 등의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행 시행되는 최저가낙찰제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3.3㎡당 1원으로 낙찰 받은 후, 인건비 등 다른 명분으로 적자만회를 하고 영세업체 난립으로 부실한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총액관리비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정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도급에 의한 입찰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업자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의 인건비 하락에 관한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 고양시 여성회관에서 근저당 설정비용 반환청구 소송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은행권 대출시 이용자가 부담했던 ‘근저당설정비’ 등에 대해 은행이 고객에게 설정비를 전가시켜온 근거가 된 기존의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의 설정비 조항이 부당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위 설정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공청회를 열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게 됐습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근저당 설정비용의 반환청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근저당 설정비용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은행은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소비자가 대출받은 금원의 120%정도를 한도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설정할 때 소요되는 제 비용에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인지세 등의 비용이 있습니다. 위 금원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의 반환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비용의 환급 대상은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택을 제외한 토지, 상가 건물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 독자에게 한 말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들은 비교적 작은 사안임에도 공동체의 내부적인 분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등 일반적인 법률문제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한 각도의 측면만이 아닌 다각도로 살펴보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인구 80%가 거주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주택형태입니다. 국민이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거형태가 아파트라면 소소한 분쟁 및 이슈가 되는 큰 분쟁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입주민, 입대의, 관리주체 모두 감정적인 시각이 아닌 이성적인 시각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을 때 그 권리가 크지 않다면 그냥 지나쳐 버려도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권리를 스스로 찾아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할 때 사회는 좀 더 투명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 윤   평 변호사는
1991. 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입학
1997. 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졸업
1999. 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대학원 입학
2001. 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대학원 수료
2004. 12.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7. 1.  사법연수원 수료(제 36기)
2007. 3.  법무법인 율진 구성원 변호사
2010. 5.  방송통신법 전문분야 등록
2010. 9.  법무법인 진명 구성원 변호사(현재)
2011. 10.  해양심판원변호인 등록
활동사항
대한변호사협회 방송통신법 전문분야 활동
아파트 하자관련 소송 다수 진행
저작권·상표권 분야 전문 활동
개인회생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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