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인 택 환 의원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현장을 책임졌던 경험이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라는 긍지를 평생 잊지 않고 보은의 의미로 주택관리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일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서울시의회 인택환 의원은 올해 2월 ‘서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5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를 관철해내고야 말았다. 안산시를 필두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주택조례가 잇따라 개정된 바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가 두 번째로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는 것이 인 의원의 설명이다. 주택관리사 1기 출신인 인 의원은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한다. 인 의원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주택관리사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택관리사로서 얻은 혜택을 이제는 후배 주택관리사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인 의원 자신과의 약속이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의 실천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 의원의 약속에 신뢰가 가는 이유다. 주택관리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을 자처하는 인택환 의원을 만나 주택관리사로서의 자긍심과 원대한 포부를 들어봤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주택법에서는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안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무적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15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의 행정규제를 받고 있고, 이에 더해 대부분 대기업들이 건설에 참여해 부실공사의 위험 또한 크지 않지만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로 대변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자체의 통제 밖에 있는 것도 모자라 중소 건설회사들에 의해 지어진 관계로 부실공사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의 3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했습니다.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단독 발의한 배경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 과정에서도 동료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데 걸림돌로 작용키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동주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주택관리사 출신 시의원으로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어떤 성과를 이뤄내셨는지 소개 바랍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단절일 것입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위·아래층은 물론 옆집조차도 누가 사는지 무관심한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파견, 입주민들의 참여를 유도코자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보통 시의원이라고 하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창한 의미를 차치하고라도 시의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전문가를 각 자치구에 파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시의원들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주택관리사 출신으로 아파트 관리현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제가 각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시켜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05년도에는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논문을 써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후배 주택관리사들이 높은 향학열을 불태우며 석·박사 학위를 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최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1호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연구논문을 쓰면서도 해외 사례라던가 소위 좀 있어보이게 하는 내용보다는 진짜 아파트 관리현장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용이하게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주택관리사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청년취업과 관련한 조례로는 서울시에서 첫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중소사업자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면 사후적으로 임금 비용을 보전해주는 기존 방식을 탈피, 이와 별개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로 대폭 늘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인난에 허덕이는 3D 업종 중소사업자들과 취업전쟁에서 낙오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실업자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일자리 창출도 문제입니다. 우선적으로 주택관리사 과다 배출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150가구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를 100가구 또는 120가구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비단 이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저는 주택관리사와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택관리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 설 계획입니다.
 
 
 
끝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과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등에 전할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민, 입주자대표가 삼위일체를 이뤄나가야 합니다. 우선 관리주체, 우리 후배 주택관리사들은 청렴을 기치로 내걸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의로운 관리행정을 선보일 때 입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입주민들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나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집이라는 정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의식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설에 대해 사후약방문 격으로 관리한다면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그르치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 손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비단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인생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부분에서도 준비의 중요성은 거듭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커다란 꿈을 꾸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 거창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주변 환경이 그 쪽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인 택 환 의원은
ㆍ학력사항
- 1975년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 1997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 2005년 세종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ㆍ경력사항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초대 부회장
-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
- 서울시의회 의원(도시관리위원회 소속)
- (주)원당이앤씨 대표이사
-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ㆍ자격사항
- 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
- 건축기사 특급
ㆍ기타사항
- 저서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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