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노무법인 박 태 원 공인노무사


  
지난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막을 내렸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정상출근을 한 사업장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선거일에 정상출근을 했다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해줘야 할까? 아쉽게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듯하다. 박태원 공인노무사는 “법정공휴일은 단지 관공서의 휴무일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일반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이날을 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그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박 노무사의 설명이다. 이렇듯 근로현장에서 노무분야는 알 듯 모를 듯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경우 자치관리냐 위탁관리냐에 따라 사용자가 달라지는 등 여러모로 복잡한 근무환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아파트 관리현장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본지를 통해 관련 기고를 연재하게 됐는데 본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금융기관에서 25년간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 이후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2009년부터 공인노무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명실상부한 전문 경영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는 물론 경영, 금융, 부동산 분야와 관련한 약 20여 종의 자격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무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사컨설팅은 물론 경영지원, 나아가 금융 및 재테크분야까지 총망라해 폭 넓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일노무법인의 특징을 설명한다면?
대일노무법인은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노무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해고와 산재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사관리 전체를 위탁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봉계약은 물론 급여관리, 직원교육 등 일반적인 관리에서부터 노사관계의 재정립,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따르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관리업체의 경우 도급계약 및 일용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담사례는 무엇입니까?
공동주택 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그 형태가 나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로 달라지기 때문에 노무분야에 있어서도 그 권한과 책임소재를 묻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인건비 등에서 수준 이하의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면 공동주택 관리의 궁극적 목표인 입주민의 안녕과 주거복지 향상도 요원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 제고, 근로계약의 적정성, 작업환경의 안정성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진코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우선 아파트 관리현장의 주택관리사, 즉 관리사무소장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를 조성코자 합니다. 관리현장에서 분쟁 또는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문위원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허심탄회한 상담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관리사무소장 직무능력향상교육의 일환으로 노무관리 실무전문가 과정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주택관리사 법정교육에 참가했던 관리사무소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교육기간이 너무 짧아 ‘수박 겉핥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특별히 노무관리 분야만 2박 3일 일정의 심화과정으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관계법규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근로계약 체결 시 입대의의 사용자성 ▲인사이동, 부당해고 및 구제절차 ▲업무상 재해와 보험급여의 종류 및 청구절차 등에 대해 강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민원사례 연구와 실제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치관리의 경우 비영리단체 성격의 입대의 특성상 이익발생을 기대하기 어렵고,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업체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인해 한정된 급여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관리현장에 몸담고 있는 주택관리사들의 현실입니다. 기존 고용시장에 대한 신규진입 장벽도 존재할뿐더러 자격 취득 후 취업을 하기까지의 시차도 문제지만 앞서 언급한 주택관리시장의 합리적 관행이 정착될 때 주택관리사들이 주택관리 전문가로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 그에 합당한 처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지에 노무관련 기고를 연재함에 있어 소감 및 각오를 밝힌다면?
한국아파트신문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문화를 선도하고 주택관리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미래 자산가치 보전이라는 공동주택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입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경영 효율화를 통한 안전하고도 안락한 주거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대주관 서울시회의 자문위원으로서도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는 바, 주택관리 문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노사협력을 유도해 노사문화에 대한 발전방향 또한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단순히 노무분야에 대한 지식 제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아파트신문과 함께 하는 독자들이 보다 윤택하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재테크는 물론 퇴직연금 등 안정된 노후를 위한 은퇴 후의 설계 등 금융 관련 지식 또한 틈틈이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과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등에 전할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과 입주자대표, 관리주체는 하나라는 생각이 전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 모두가 삼위일체가 돼 합리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이뤄나갈 수 있을 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국아파트신문을 통해 게재되는 기고문에 대해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해 사소한 상담이라도 거리낌 없이 의뢰해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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