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탐방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분쟁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관리비·공공요금 등 금전적인 문제에서부터 층간소음 등 환경적인 문제, 주차·청소 등 입주민의 권리문제, 각종 사건·사고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쟁의 요소들이 산적해 있는 게 공동주택 속 우리네 사는 모습이다. 최근 들어서는 사소한 분쟁을 넘어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일상이 돼 버린 듯하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러한 공동주택 내 분쟁에 대해 해결사를 자처한다. 단순히 의뢰 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공동주택 내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주택관리사들로 하여금 중간자적 입장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 하자소송에서는 입주민 편에 서서 그들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연 혁
1994년        법관 사직 남승희 변호사 사무소 개소
2003년 1월 법무법인 로시스 설립
2004년 3월 김포사무소 설립
          10월 부설 회생파산지원센터 설립
2005년 2월 서구사무소 설립
2006년 6월 남동산단 기업법률사무소 설립
          10월 부설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2007년12월 부천사무소 설립
2010년 8월 인천 본사무소 확장 이전
         10월 부설 특허지원센터 설립
2011년 7월 건설법무팀 확대 개편
         10월 부천·서구사무소 본사 통합
 
 
 
인사말   김 미 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서해안시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 최초의 전문화된 로펌으로서 일반 소송업무는 물론 기업법률, 기업회생·파산, 기업인수·합병, 구조조정, 공정거래, 고용, 노무, 행정, 조세, 건설법무, 부동산, 특허, 지적재산권, 의료소송, 여성법률,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토털서비스, 공증,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다수의 법무법인이 존재하나 전문적이고 차등화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은 저희 법무법인 로시스가 유일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법관 및 검사, 변호사로서 다양한 경험과 완벽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남승희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인천(주)사무소에는 문성윤, 이현철, 정원철, 김신애, 안대근, 주지원, 한재웅, 이영진 변호사가 구성 변호사로 있고 염규상, 최직열, 서난영 변호사가 김포(분)사무소 주재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함은 물론 종전의 권위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탈피해 고객에게 헌신적이고 능동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로시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영업비밀 및 사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원스톱 종합법률서비스를 기치로

 
▲ 건설 법무팀

법무법인 로시스는 각 업무영역별 전문 변호사와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최적화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업무영역만 해도 건설·부동산, 아파트 하자소송, 재개발·재건축, 기업법무, 기업·합병, 기업파산·구조조정·회생, 공정거래, 고용·노무, 특허·지적재산권, 행정·조세, 공증 국제거래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건설법무팀은 지난해 7월 확대 개편될 만큼 로시스 내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랜 경력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4명의 전문 변호사와 5명의 전문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건설법무팀은 하자소송 및 분양정산소송 등 공동주택 관련 법률문제에 있어 각자의 역할 분담과 회의를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 201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로시스 건설법무팀은 공동주택 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규정, 회의절차에 관한 자문, 각종 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특화된 조직이다.
입대의 자격 및 선거와 관련한 분쟁, 입대의 해산, 입주자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입대의 또는 부녀회 등이 체결하는 용역 및 공사 계약과 관련한 분쟁, 업무상횡령·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이 공동주택 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로시스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4년 70여 건에 불과했던 하자관련 소송이 최근에는 연간 400~500여 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거의 필연적으로 누수, 갈라짐 등의 하자와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전문성이 약한 입주민들을 설득해 적당히 합의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법적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확실한 권리구제수단이며, 향후 입주민 간 오해와 불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로시스 건설법무팀은 하자진단 전문업체의 기술적 협력을 얻어 면밀한 하자조사를 통해 하자를 철저히 적출하고, 하자에 대한 전문적 기술지식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통해 판결금을 최대화해 입주민이 자비로 하자보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례로 인천 영종과 청라지구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등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올해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입주여건이 열악해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로시스 건설법무팀이 수분양자들을 대리한 집단소송 등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역사회의 성원에 보답하는 법무법인 로시스

 
▲ 대주관 인천시회 업무 협약식

법무법인 로시스는 지난달 14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와 법률고문 위촉 및 업무협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회 소속 주택관리사들로 하여금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관리업무 수행에 일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남동구청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법률문제를 주제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로시스는 이 밖에도 인천종합사회복지회관, 연수구·남동구·남구 등 노인복지회관, 인천노인학대 및 상담전문기관 등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상공회의소 등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사회 법률네트워크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인천지역 최고의 전문 로펌을 자처하는 법무법인 로시스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