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건축과 김 언 종 주택관리팀장



경기도 안양시는 안양시의회 박현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그간 주택관리사의 부재로 소외돼왔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발코니 확장공사 행정지도, 하반기 공동주택 동대표·선거관리위원 교육,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화 등 여러 내실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해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올해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 중심의 주택관리 행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문화 향상욕구 충족을 위해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정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가 삼두마차를 이뤄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올바른 주거문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안양시 건축과 김언종 주택관리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경기도 안양시의회 박현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안양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및 관리실태와 더불어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 중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전체의 15%를 넘는 반면 이들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가 배치돼 있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건축물의 안전은 더욱 취약해지고 거주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도 안전을 해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많은 예산이 필요해 신청단지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소극적인 지원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게 된다면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나아가 보수보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그동안 주택관리사의 부재로 소외돼왔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행정지도, 하반기 공동주택 동대표·선거관리위원 교육,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화 등 여러 교육 등을 실시해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간 진행된 교육 등의 취지와 성과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분야가 교육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공동주택 관리만을 별개로 구분해서 별도의 팀이 맡아 하는 곳은 드물며,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근래 변화의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요청인 만큼 트렌드를 예측해서 앞서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주택의 정책은 크게 건설·공급과 관리라는 두개의 축으로 나뉩니다. 그간 내 집 마련과 주택보급률 제고를 위해 건설과 공급에 치중했으나 이제는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가격의 거품이 빠지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책의 모드를 자연스럽게 관리로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7월 주택법 개정 시 동별 대표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2010년도부터는 동별 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구분한 교육을 각각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관위원과 자생단체 임원까지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주민의 대표성을 띄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교육은 800명 수용의 강당이 꽉 찰 정도로 호응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교육의 효과 때문인지 관리 분쟁에 관련된 민원은 다소 감소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기 신도시 가운데 한 곳인 평촌신도시를 비롯해 공동주택이 평균 20년 이상 경과해 요즘의 생활양식에 맞지 않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비해 공간이 비좁아 주거생활이 불편함에 따라 발코니를 확장하는 등 리폼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업체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현실을 감안해서 관내 소재 4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절차와 법령, 철근콘크리트 건축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참여가 저조해 올해 홍보를 강화해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교육은 아파트의 구조안전과 직결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등 생활민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타 지자체에도 교육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5일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 8월부터 공동주택에도 제세동기의 구비를 의무화함에 따라 개정 법령을 알리고 제세동기의 이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제세동기 제조업체 관계자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체인 입주민은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각적인 분야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필요한 교육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 안양시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시는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건립돼 입주한 지 20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평촌 이외 구도심에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생활패턴의 변화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부에서는 리모델링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리모델링 행정지원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지원금액을 배가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2012년도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연초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단지가 사업을 보다 빨리 그러나 법령과 규약에 입각해서 추진토록 하기 위해 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및 감사,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추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부터 보조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토해양부 고시의 내용을 토대로 아파트관련 신문에 게재된 입찰공고문의 잘잘못과 과거 시공된 현장 사진을 예시로 공종별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더불어 설명회 말미에는 질의응답으로 이해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본예산 6억원으로 14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를 시설기준에 맞게 보수하는 데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경예산도 본예산 수준으로 확보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덧붙여 이러한 시책은 공무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전문직인 주택관리사, 즉 관리사무소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표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례로 지난해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시지부의 추천으로 4명에게 시장 표창장, 1명에게 소방방재청장 표창장을 수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한 격려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 입대의, 관리주체 등에게 전할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이며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담는 환경이므로 이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이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며,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정부와 입대의, 관리주체가 삼두마차를 이뤄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올바른 주거문화를 가꿔 나가야 하지만 우리의 현 여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던 당시 각종 매체에서는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강조한 기억이 납니다만 기초의회 이전에 그 바탕이 되는 토대는 바로 공동주택의 입대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도 이와 같은 인식 아래 주거문화가 국민의 의식과 생활환경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공동주택 관련제도를 범정부차원에서 개선·보완해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업체와 그 구성원이면서 전문직 종사자인 주택관리사가 직업의식을 갖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동별 대표자 및 선관위원은 물론 입주민 누구나 내가 사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과 이웃에 대한 배려 등 공동체의식을 가져야만 현재보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남모르게 저마다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하시는 관리사무소장들과 동별 대표자들이 계십니다. 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직분에 충실하는 한 우리 주거문화의 미래는 대단히 밝은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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