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일선 관리현장을 비롯해 위탁관리업계, 경비용역업계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것이다.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됐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침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송영길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의 의원입법을 통해 1년 더 연장됐다. 하지만 경비용역비 부가세 면세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의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해 관련업계에서는 부가세 부과 제외대상이 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관리비 항목에 대한 부가세 부과현황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관리비등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 8대 항목으로 관리비가 구성돼 있다.
이 중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의료보건용역에 의해 면제된다. 결국 영구면제대상인 소독비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04년 말까지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면제되는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 항목은 모두 부가세 부과대상이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일반관리비에 포함됐던 경비용역비 항목이 별도 항목인 경비비로 분류된 것에 대해 인건비가 대부분인 경비비를 굳이 일반관리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경비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 것에 반대했었지만 재정경제부에서 조세형평을 위해 요구해온 사항으로 주택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가세로 혼란스러운 아파트 관리현장에 대한 수습대책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입주민에게 부가세를 받아 납부하면 될 것이며 별도로 과세처리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부가세 면하기 위한 관리현장의 편법 실태

광주의 한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결국엔 경비업계는 다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가운데 부가세 부과를 면하기 위한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의 모 위탁관리업체는 부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기존 ‘경비원’의 직종을 ‘관리원’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 위탁관리업체는 경비직원의 기본업무인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단지내 질서유지 차원의 단순방범 업무에서 벗어나 포괄적 관리업무인 방문객 안내, 상행위 통제, 단지 주변청소 및 청결유지, 쓰레기 분리수거, 공중질서 저해행위 단속, 제초작업, 입주자 및 퇴거자 발생시 관리비 체납여부 확인 등 관리업무의 전반적 역할을 수행토록 변경했다.
또 위탁관리를 하면서 경비원은 자체 채용하는 아파트도 속속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됨에 따라 용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법률검토를 정확히 해 시·도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관리부분에 대한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또 경비원의 직종을 관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떠넘겼다.
재경부 관계자 역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 이라고 비유하면서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관련부처인 건교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탁관리를 하면서 경비원을 아파트 자체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형태로 계약서와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 정답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관계부처에서조차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위탁회사에서는 각 단지에서 알아서 하라며 발뺌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 편법, 불법, 탈법이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가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

경비용역비가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2001년 당시에는 경비용역을 직영하는 단지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함에 따라 전문 경비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경우와의 과세 형평에 있어 불합리했다. 정부는 이러한 연유로 2002년 8월 모든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해 일반관리비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과세형평을 도모했다. 이후 조세형평을 위해 아예 일반관리비에서 경비비 항목을 제외해 별도 항목을 만들어 자치관리시 자체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비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아파트는 비영리사업장으로 빌딩과 같은 영리사업장과는 차별화 돼야 한다. 경비비, 청소비 등은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소비되는 관리비다. 즉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것이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비용역비나 청소용역비에 대한 정부의 부가세 부과 방침은 열악한 아파트 관리현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일선 관리현장에 대한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일반관리비를 포함해 경비비, 청소비에 대해서도 소독비와 마찬가지로 영구 면제해야 한다.
여기에 일선 관리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재경부와 건교부의 떠넘기기 식 행정은 시급히 지양돼 책임 있는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일반관리비 부가세와 경비비 부가세 부과 여부

경 비 용 역

위 탁 관 리 용 역

공 동 주 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종전 : 2003년말 한시적 면제
 

현행 : 2004년 1월부터 부과

종전 : 영구면제
현행 : 영구면제

국민주택규모 초과

종전 : 2003년말까지 면제
현행 : 2004년말까지 면제

 ▶ 경비비 부과세 부과여부

자  치  관  리

자체채용

경비용역업체

2002.8.26.이전

면    제

과    세

2002.8.26~2003.12.31

면    제

면    제

2004.1.1.

면    제

과    세

위  탁  관  리

직영(업체직원)

경비용역업체

2002.8.26.이전

면    제

과    세

2002.8.26~2003.12.31

면    제

면    제

2004.1.1.

과    세

과    세


 

▶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개 정 일

해 당 조 항

개 정 이 유

비  고

2001. 5. 24.

제10조 제1항
4의2 : 주촉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3 : 주촉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주거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해 2003년 12월까지는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2004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만 정상 과세토록 함.

신설

2002. 8. 26.

제106조 제1항4의4
.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촉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동일한 용역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공급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과세의 형평을 도모함.

신설

(4의4 신설로 동조 동항 4의2와 4의3 중 '관리용역'을 '경비용역을 제외한 관리용역'으로 개정)

2003. 12. 9

제106조 제1항 4의2, 4의3 개정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제
제106조 제1항 4의4 삭제

일반관리비 부가세 한시적 면제
경비용역비 부가세 부과

1년 연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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