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정기열·임채호 의원


 
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가 시 단위별로 연이어 제정됐다. 의무관리 대상에 속하지 않아 안전하기 위한 자신의 권리마저도 누리지 못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은 이로써 조금이나마 위안을 갖게 됐다. 그러나 시 단위 지원은 예산범위가 좁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실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을 위한 도 단위의 지원이 마련됐다. ‘경기도 주택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정기열·임채호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임채호 의원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지원받아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누구는 사각지대에 놓여 전전긍긍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열 의원

 
 
 
경기도 안산시, 안양시에서 가장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번에는 도 차원의 지원조례 개정안을 두 분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주요내용 및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

#정 의원=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곳과 그 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존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안전과 생활의 나아짐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장 먼저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5월 ‘안산시 주택조례’를 개정했고 안양시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많은 취약계층이 보다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 단위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경기도 내 31개의 시가 지원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저희 두 의원이 ‘경기도 주택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게 됐습니다.
#임 의원=그동안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왔었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 및 소규모 공동주택도 안전점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5년이 경과한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식이 아닌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지원토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경기도의 주택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함께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는가?

#정 의원=우선 이번 조례안은 31개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은 사전에 거주지의 안전도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이를 비롯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게 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및 관리 실태와 더불어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면?

#임 의원=경기도 내에 소재한 주택법상 관리주체(주택관리업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2,160단지에 약 19만300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율적인 관리를 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2011년 11월 도의회에서 경기도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 시·군의 주택조례 개정 및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이 마무리 되면 집행부와 협의해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 의원=더불어 앞으로 경기도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모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스스로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모든 공동주택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보다 많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추진했으며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임 의원=경기도는 수요자를 고려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제공하기 위해 1~2인 거주자를 위한 ‘부분임대형주택’의 도입을 유도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추진해 도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소규모 건축물 품질 무한 돌봄 추진 및 공동주택 품질검수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구 중 인구대비 50만명이 거주하는 시·구에는 시장·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아파트 용적률이 50% 상향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향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향코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임 의원=향후 경기도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이라는 방향 아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소유 주택의 개보수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1~2인 가구 및 고령자 인구의 증가에 대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공급 확대 등 수요에 대응하는 능동적인 주택공급을 유도할 것이며 친환경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및 성능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 주택 품질향상 및 효율적 관리유도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 우수시공사례 발굴·전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당 한국아파트신문사를 비롯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전할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정 의원=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공동주택의 주거형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전국 주택의 총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문화 역시 좀 더 발전되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코자 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민들은 개인의 이익보단 다수의 이익으로 한걸음 더 양보하는 마음과 이웃 간 서로 상부상조하며 화목하게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입주민 대표로서 항상 수고하는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생단체 임원들은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지식과 그에 합당한 봉사정신을 갖고 관리주체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어려운 이웃 및 공공의 생활을 위해 한걸음 더 정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 의원=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택의 기능을 최대한 최장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주택을 보전,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공동주택의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입대의, 관리사무소장이 모두 함께 주택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운영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우리 지역사회, 더 나아가 우리 국토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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