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김 한 준 회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1년이 지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계에도 새해가 밝았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한준 회장은 지난 한해를 긴 터널에 비유한다. 함께 꿈을 꾸고 미래를 그려왔던 동료들이 하나 둘 곁을 떠나야 했을 만큼 암울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올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성과에 앞서 유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아파트의 중심인 입주민들을 위해 양질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입주민이 바로서야 아파트의 관리문화가 보다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김 회장으로부터 올 한해 공동주택 관리업계의 비전을 들어본다.

 
 
 

 
 
 
 
 


#지난 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계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면?
최근 우리 사회는 유럽의 경제 불황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FTA 체결에 따른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주택관리업계 또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감사원의 조사와 경찰청 수사,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시행에 따라 업무의 혼란이 가중돼 무척 힘든 한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때는 공공성만 앞세우기보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가 존중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 등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철저하게 무시됐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주택관리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경영해오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어 최악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 속에서 한국주택관리협회가 거둔 성과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 및 공제사업 법정화 추진을 통해 정부의 업무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코자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파트 일반관리비 등 부가세 부과 유예 조치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90% 적용 및 고령자 지원 등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공동주택 관련 공통의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비협회, 위생협회 등과 조직적으로 힘을 결집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협회 소속 회원사로 하여금 공개채용제도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투명한 인사정책을 통해 투명한 관리문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매년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공동주택 관리 발전방안 공청회’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식 등과 관련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 협회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정부 당국에 청원한 바와 같이 ‘최저가낙찰제’는 폐지되거나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개선돼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관리 위탁수수료의 경우 건설사의 공사처럼 자재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도급금액이 아니라 관리직원의 일반관리비(인건비 등)를 포함하지 않은 관리회사의 운영비(본사직원 인건비) 및 이익금으로 구성돼 있다는 차이가 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입주민과 사업자 간 계약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고시에 의해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 이후 경쟁입찰로 관리회사를 선정한 단지의 평균 위탁수수료가 31.5원/평, 그리고 수의계약을 통한 단지의 평균 위탁수수료는 53.9원/평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국토부를 상대로 이에 대한 해명은 물론 공동조사까지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2012년 새해 공동주택 관리업계가 처할 수 있는 기회 및 위험 요인이 있다면?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적정한 관리비 발생으로 양질의 주거관리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대의와 관리주체(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의 관계는 입법부와 행정부 같은 역할로서 상호 업무영역을 잘 지키고 존중함으로써 관리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입대의는 관리업무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입주자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관리주체와의 갈등 및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로 하여금 주택법과 관리규약, 그리고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노력함으로써 ‘입대의가 바로서야 관리주체의 투명한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농부가 배가 고프다고 내년에 파종할 씨앗을 먹어버린다면 미래가 없듯이 현실이 어렵다고 주택관리 시장에서 덤핑과 저가경쟁으로 서로를 폄하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자제돼야 합니다. 사업자의 관리능력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관리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나친 규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새해에도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가 갖고 있는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오는 2월 협회 정기총회에서 건전한 사업 풍토 조성을 위한 선포식과 위탁수수료 최저가낙찰제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며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와 ‘공동주택관리협의회’를 창설해 3개 단체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는 한편 3개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학계와 언론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포럼’을 개최해 관리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입주민을 중심으로 입주자대표,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으로 구성된 3개 핵심축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가 탄생한다고 봅니다. 지난해는 각 단체가 거시적 안목보다는 자기 단체의 유익함을 위해 미시적 시각으로 업무 수행을 하다 보니 오히려 함께 성장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새해에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해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3개 단체가 큰 틀에서 자주 만나고 대화하며 협력할 때 일본의 ‘맨션관리지원센터’처럼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과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등에 전할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관리를 위한 조직을 크게 분류해보면 관리주체와 의사결정주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라면 우리와 같은 관리회사나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라 할 수 있겠고, 의사결정주체는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입대의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의사결정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관리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주체는 바로 주거소비자들이기에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의사결정주체의 사적자치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관리주체까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12년은 가장 막강한 결집력을 갖고 있는 입대의에서 보다 큰 목소리로 불합리한 주택법 개정을 위해 적극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협회와 관리사무소장들도 힘을 보태 양질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위탁관리를 맡기는 이유는 ‘안전하고 쾌적한 질 높은 관리서비스’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원사 일동은 임진년 새해에도 입주민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해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 애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