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 재 윤 회장


 

 

임진년 흑룡의 해인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그간 살기 좋은 아파트, 아름다운 아파트, 함께하는 아파트를 모토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입주민 단체로서는 전국 단위 유일한 사단법인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다.
태동기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든 전아연 이재윤 회장을 만나 지난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해 전개한 활동과 이에 따른 결과물, 그리고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 덕분에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전아연은 지난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례로 2012년 1월 26일로 만료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3년간 유예시켰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에 대한 경비비, 청소비 부가가치세 추가부담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부과를 유예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실직을 막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법 감액률에 대해서도 3년간 80% 적용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청원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받도록 관철시켜 35만 감·단 근로자 해고대란에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관리비 절감에도 일조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2010년 7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중 사적자치를 공법으로 제한한 입주자대표회의 직선제 선출, 임기제한, 직선으로 인한 선거비용 부담, 그리고 국토해양부 고시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덕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토부에 청원해 현재 법령 및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국토부가 주택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 개선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염두에 두고 있는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국토부 고시 등으로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토부가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아연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의 축인 관리주체단체 및 위탁관리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관리주체의 처우개선도 병행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기구인 입대의 실체를 인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입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전아연은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공동주택 주거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전아연은 매년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불합리한 법률들이 많이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할 것입니다.
모쪼록 입주민들에게 직접 비용 부담이 되는 법률 개정은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현행법 중 입주민들에게 과다한 관리비 인상요인이 되는 부분들을 적극 재개정해주길 법을 만들고 입안하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토부가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살펴보면 입대의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모두 제외해 입대의 회장의 권한과 의무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고시는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는 완전히 배제한 채 특정인 등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해 폐지 또는 보완돼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첫째, 직선제로 인해 선거절차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대의가 구성되면 해체돼야 합니다.
둘째, 회계감사는 연 1회 공인회계감사와 분기별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회계서류 보관은 5년에서 10년으로 재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최저가낙찰제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3.3㎡당 1원으로 낙찰받은 영세업체가 인건비 등 다른 명분으로 적자를 만회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부실한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최저가낙찰제 시행 수수료 감소는 다수가 수의계약으로 변질돼 최저가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심사 평가표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분쟁에 휘말려 계약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를 감안해 선정지침 제13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단서조항을 달아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10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 제15조에 명시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피용인으로서 대표성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는 입대의 회장으로 해야 한다는 점, 제22조의 내용 중 낙찰자 결정은 동일한 조건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택하되 반드시 입대의에 상정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 심의 후 입대의의 승인을 구해 최종 선정해야 한다는 점, 제28조에 따라 개찰 및 낙찰을 관리주체에게 일임하면 부정한 사례가 생길 수 있기에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가 참석해 심사 후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승인을 얻어 결정해야 한다는 점 등도 감안해야 합니다.
넷째,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결의 또는 동대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개정된 것은 찬성합니다. 허나 각종 용역업체 선정방식은 제52조 4항을 준용토록 하는 제52조의 7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입주자 단체가 추천한 자, 회계사, 노무사 등이 필히 위원자격으로 구성돼야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진년 흑룡의 해인 2012년을 맞이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 입대의, 관리주체 등에게 전할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흑룡의 해를 맞이해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관리사들과 입대의 구성원, 부녀회, 전국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흑룡의 미소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전아연은 건전한 아파트 문화를 창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태동기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드는 전아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고 도·농 간 직거래장터도 더욱 알차게 준비하는 등 농민을 돕고 도시민들도 유익한 상생의 활동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아연의 발전은 비단 전아연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한국아파트신문을 비롯한 언론은 물론 전국의 주택관리사, 아파트 관련 단체들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도 밑거름이 됐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에 가슴에 담았던 모든 일들이 모두 이뤄지길 바라며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과 아파트 관련 단체 구성원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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