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본부 박 구 병 건축팀장


 
지난 8월 19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손을 맞잡고 공동주택 안전점검기술 교류, 공동주택 안전문화 보급 및 확산에 관한 노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이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경험과 연구 실적이 풍부한 양 기관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 덕분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본부 박구병 건축팀장을 만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등 우리에게 악몽으로 남아 있는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국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 1995년 설립된 공단은 사회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소규모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 내진평가, 다중 이용 시설물 안전진단, 공동주택 재건축평가 안전진단 등 활발한 공적업무 수행에 매진하며, 시설안전연구소를 설립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예방 기술 등 시설안전 관련 연구범위를 늘려 주변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은 물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설물의 과학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운영하고 진단부분의 기술수준 제고와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정밀점검 및 진단결과를 평가하는 등 공적사업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개정되기 전의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별도로 주택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사무소장이 배치되지 않고 있어 주택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주택법을 대폭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집행하거나 공단 혹은 대주관 등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2000년 초부터 대주관에서 시행하는 주택관리사 법정교육과 공단에서 수행하는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점검반 교육과정에서 강사 및 관련정보의 교류와 협조를 해오고 있었던 양 기관은 공동발전과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기술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 모아져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어떤 방안을 토대로 활동을 전개하며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인가?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에서의 안전문화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안전점검기술 교류 ▲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을 위한 공동노력 ▲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및 강사교류 ▲시설물 정보구축 기술교류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안전문화 보급과 확산 노력 등입니다.
기술교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전반을 포함하지만 시설물 안전점검관련 기술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와 안전점검의 날 점검 및 안전관련 행사가 있을 경우, 그리고 기타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과 연구가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의 협의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약 체결로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향후 어떤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는가?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관한 경험과 연구 실적이 많은 양 기관이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시의 적절하며 환영할 만한 업무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주상복합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초고층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게 떠올랐으며, 안전관리 대상의 새로운 분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60∼70년대 준공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도가 심각해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안전관리를 양 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경우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성능개선 사업에 따라 내구연한의 연장 효과는 물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의 주거 생활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양 기관은 이러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발생 시 원만한 조정처리와 안전관리에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의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한 말씀.
공단은 시설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결함을 사전에 추출해 적절히 치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공단의 발전이 곧 우리나라 시설물 안전과 직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단은 지난 16년 동안 ‘국민의 안전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교량, 터널, 댐, 항만, 상하수도, 건축물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다행히 공단이 설립된 이후로 시설물 관련 대형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항상 국민 안전의 수호자로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생애주기비용(LCC) 중 대부분이 준공 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평소에 점검과 진단을 통해 발견된 결함을 적절한 수준의 보수·보강을 통해 큰 폭으로 절약할 수 있고 구조적 결함에 의한 각종 재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주민 스스로 체계적인 예방적 안전 및 유지관리가 곤란하기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준비 중에 있거나 검토 중에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분쟁이 야기된 경우 공단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대표전화 : 031-428-1833)에 문의해 처리하면 시간과 자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적극 이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이 다해 구조적으로나 사용성이 떨어져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진단을 신청해 현지조사를 받고,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면 공동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재건축 판정 안전진단(대표전화 : 031-910-4158)도 공신력과 객관성 있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재건축에 관한 업무상담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공단은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해 건강하고 튼튼한 시설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이끌어 나가는 시설안전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성능평가·에너지성능평가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분야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업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등 녹색건축사업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 모두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전국의 현장, 연구소 등 각자의 위치에서 굵은 땀방울을 아낌없이 쏟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항상 국민 곁에서 지켜드리는 믿음의 공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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