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류 종 우 사무관

 

요즘 국내 주택정책은 과거 주택건설과 공급만을 중요시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생활 및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욕구도 증대되면서 재도개선이 이뤄져 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정책이나 입주민 간 분쟁과 갈등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와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담당 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관련한 질의회신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입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전담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류종우 사무관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입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빠른 민원처리 등 입주민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안은.
지난해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개정된 내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민원이 많은 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자격, 선출방법,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입대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이와 관련된 내용,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접수되는 민원 중 서면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일일 10~20여 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자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50~70여 건으로 총 60~9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인원은 3명으로 한정돼 있어 민원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주택건설공급과에서는 폭주 민원을 줄이고 입주민과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안으로,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자주 질의되는 사항과 주택법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내용과 질의사항을 홈페이지 FAQ에도 게재하고 일선 현장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대의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지난번 공동주택 관리 담당교육 시 활용한 FAQ를 보완하고 이에 주택법령 내용을 더해 민원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현재 작성 중입니다. 이후에도 국토부 홈페이지와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에 이 내용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맡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난 9월 6일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 담당공무원 교육 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기간을 조사해보니 1년도 되지 않은 담당자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민원이 워낙 많고 격무다 보니 대부분 이를 기피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잦은 보직이동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주택법령을 보다 빨리, 명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자료지원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주택법령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현재 지난해 추진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와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대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의 집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계약방식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개선 이후에 민원을 통해서도 보이듯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계약방식,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성과평가를 통한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관리 참여 욕구 증대에 따른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방안,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전자입찰제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전반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관련한 문헌 및 민원 자료 등의 수집·분석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개최 ▲연구원과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정책방안 도출 ▲관련 업무분야 전문가와 연구진 간 아이디어 교류회의 개최를 통해 효율적 연계방안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제도개선 성과평가 등을 위한 설문조사와 현장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관련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지난해 주택법령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7월 6일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아직까지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동안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선정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 등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침 시행 이후 이와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해 개선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용역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발전을 위한 주택관리사의 역할 및 처우개선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 약 1,468만 가구 중 아파트 858가구를 포함하는 공동주택이 1,042만 가구로(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 전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있으며(아파트만 58.4%),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주택관리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중심축으로 입대의,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업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택관리사는 관리 현장에서 주택관리 실무를 책임지는 전문가로,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 및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관리에 임한다면 공동주택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택관리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과 급여문제 및 전문직으로서의 신분보장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관리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해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너무 많아 공동주택 관리 정책개발 등 정작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데에는 주택법령 등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에서도 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요인 분석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능동적으로 듣고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입주민들이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