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오 제 세 의원
2001년 관리비 면세조항 도입 이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면세조항은 일몰 시 연장을 하고 또다시 일몰이 도래되면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 한시적으로 4차례나 연장돼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면세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을 서민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각종 비과세감면의 정리를 올해 세제개편의 목표로 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 특례제도 일몰을 연장할지 여부는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서민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대형 아파트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도 많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에 집을 구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혹은 대가족인 이유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중대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서민들도 있어 이들에게는 다소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주거안정과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영구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일 모법 필요해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간을 영구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삶의 질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특별한 기한 없이 부가세를 면세토록 하고 있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만 부가세를 면세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4차례나 연장된 이 제도는 연장과 폐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내년부터 대폭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상승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와 더불어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심화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또한 경제적 불안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실정이기에 경비, 청소,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간을 영구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오 의원님과 더불어 당내에서도 공동주택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0일 입법예고 되도록 의견을 모으셨는데.
저를 제외하고도 저희 당 내에서는 대표적인 서민들의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에 관한 일반관리용역 및 청소,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질 높은 삶을 위해서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먼저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충분한 시간과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영구 면제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연장법안으로 인해 일각의 견해로는 한시적 면제만 반복해 발의한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후 공동주택 경비·청소·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연장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이 국민의 주거공간으로 일반화돼 있는 현 시점에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제공되는 용역들은 국민의 안정된 주거에 필요한 필수 용역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경비·청소·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연장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서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질 높은 삶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그 중 공동주택 관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들에 관한 향후 처우개선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주택관리사들은 단지의 위·수탁 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존속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입주민의 과반수 등이 반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에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후임을 양성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 관련 학과 신설 및 주택관리사보의 시험과목 확대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화된 단일 모법(母法)이 없이 여러 법령에 혼재돼 있어 야기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과 주택관리 법령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근래 들어 더욱더 치솟는 전·월세가 때문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이 역대 최저로 2007년 이후 3년 연속 연평균 38만 가구로 참여정부 평균 50만 가구보다 감소했습니다. 특히 소형 임대주택의 전·월세 값이 급등, 서민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하고 재개발·재건축 시 소형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소형임대주택의 경우 독신 가구 등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정부와 국회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 소형평수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과 더불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와 같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복지 측면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당 한국아파트신문을 비롯해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체계적인 법 규정 미흡과 공동주택 단지 내 의결과 집행권한이 서로 달라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체계적인 법안 정비가 필요하고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도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을 위해 근로하는 경비,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들 모두 열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과 더불어 입주민, 입대의 여러분 모두 서로 의지하고 화합한다면 가장 행복한 일터, 가장 안전한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증진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