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2과 김 신 기 과장


 

지난해 7월 1,000만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민의 직접선거로 임원을 선출하고 관할 선관위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입주민들이 선거를 관리·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선거의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 ‘알기 쉬운 공동주택 임원선거 표준길잡이’를 제작해 전국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선거2과 김신기 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공동주택의 임원을 선출하는데 길잡이로 잘 활용돼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민주적 자치능력을 함양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공명선거 저변을 확산하고 선거문화를 선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한다.

 
 
 
 
 

#이번 책자의 발간 계기와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지난해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뿐만 아니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들이 직접 선출토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직접선거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해 중앙선관위에 이에 대한 문의와 지원요청이 빈번하게 들어와 생활주변선거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알기 쉬운 공동주택 임원선거 표준길잡이’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발간 책자에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새롭게 바뀐 직접선거에 대한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선거를 잘 모르는 입주민들도 쉽게 선거를 이해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거 다툼이나 주요 분쟁사례에 대한 예방대책을 설명해 과거에 나타났던 다툼과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목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자는 공동주택 임원선거에 대한 표준길잡이로서 국내에서는 처음 발간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공동주택 임원선거 표준길잡이’의 주요 내용은?
이 책자의 주요내용은 선거의 기본적인 사항과 선거절차에 대한 설명, 주요 분쟁사례에 대한 예방대책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및 적용법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지난해 10월 보급한 기존 ‘선관위 규정 표준예시안’을 민간 선거에 맞게 자율성을 추가한 새로운 ‘선관위 규정 표준예시안’을 만들어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선관위 규정 표준예시안은 선거업무에 경험이 없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예시로 작성해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민 등 관계자들이 본 예시규정을 참고해 각 공동주택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수정과 보완을 해 공동주택 선거에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관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항과 주택법 개정 이후 선관위에서 지원한 사례 및 현황은?
관할 지역 선관위는 공동주택 선관위의 요청과 협의내용에 따라 동별 대표자, 입대의 회장 감사선거의 투표·개표관리(당선인 결정 제외), 위반행위 단속·조사, 선거계도·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선관위 소속 직원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선거관리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이 같은 지원은 민간의 사적자치영역이라는 근본적인 제한요인과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 공직선거 관리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반여건을 고려해 해당 공동주택 선관위와 협의해 일괄 또는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에서는 공동주택 선거지원 이외에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민주선거의 토대 구축과 생활주변선거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지역 농협·수협 중앙회장, 중소기업 중앙회장, 농협·축협·수협·산림 조합장, 새마을금고 임원,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거 등 현재 11개 분야의 각종 공공단체 및 민간선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서 지원한 사례로는 지난 2월 서울 강동구 롯데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를 비롯해 2011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90여 차례의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회장·감사선거를 지원했습니다.
관할 지역 선관위 직원 248명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선관위 위원으로 참여해 선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민 등 관계자들이 전화 또는 방문 문의를 통한 질의에 충실한 자문을 해 드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올바른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숙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우선 공동주택 임원선거와 관련해 상당수의 분쟁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입후보 자격제한은 입주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므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선관위 규정으로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 자격을 추가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과거 입대의 임원이 임원으로서 의무위반이나 입대의의 신뢰를 상실하는 등의 행위가 없음에도 입대의가 직권을 남용해 해임결정을 남발함으로써 분쟁이 빈발해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를 준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업무상의 위법행위에 한해 해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위법행위와 관계없는 사유로 해임할 수 없으며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임에 대한 찬성결의가 이뤄지더라도 해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적용·운영해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임원선거는 민간 자치선거임을 감안해 선관위 규정을 상대방을 제재하고 구속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하기 보다는 상호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이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아파트 관리주체, 입주민 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별 대표자와 입대의 회장 및 감사를 입주자가 직선으로 뽑게 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입주민들이 자신이 뽑은 대표자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돼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막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입주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밖에 없음을 인식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법을 준수하면서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선출한 임원들이 각자의 자부심을 갖고 입주민들을 위해 투명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가 저조한 아파트일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입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준다면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리라 봅니다.
또 공동주택 선거 후보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보다는 공동주택의 발전을 위한 공약개발과 선거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선거에 임해 준다면 아파트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 또한 공직선거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임원선거를 적극 지원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통한 공동주택 자치선거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발간을 계기로 공동주택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선거방법 및 과정 등에 대한 교육 계획이 있는지?
현재 일선 시·도 및 구·군 선관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교육 등을 통해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도 또는 구·군 단위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각 지역 선관위에 교육요청을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단위 단체가 중앙선관위에 교육요청을 하면 중앙선관위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차적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안내서가 배부됐지만 향후 모든 공동주택에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아파트 직선제가 올바르게 정착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를 선정, 시범 우수아파트로 지정해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직선제 우수사례 아파트를 선정해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홍보한다면 올바른 공동주택 선거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계획을 구상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쯤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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