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박 종 두 회장


 
오늘날 집합건물은 그 수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그 형태면에서도 주택 및 준주택에서 나아가 상가, 상가와 아파트가 결합된 주상복합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집합건물은 오늘날 우리 주거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현재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불충분하고 주택법령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의 혼용으로 입주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박종두 회장을 만나 주거생활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건법의 개선점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나라의 집건법은 1984년에 제정돼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규모와 형태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현상은 주택난의 해소라는 정부정책과 생활의 편리함이라는 주거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빚어진 산물이며 우리나라가 집건법 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그동안 현재의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합당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적용에 있어 허점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박 회장은 “따라서 앞으로 개정되는 집건법에는 집합건물의 관리 실태와 관련법의 관계 및 집건법의 체계와 실정규정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다툼이 된 부분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향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건법에 의해 관리되기 보다는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집건법 부칙 제6조에는는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해서는 사실상 주택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이 같은 주택법 일련의 규정과 다양한  이론들이 쏟아지면서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 집합건물 일반과 공동주택 사이의 법령정비가 따로 이뤄져 오다 보니 두 법체계 사이에 크고 작은 혼란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과 집건법 상의 집합건물이 상당한 부분에서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두 법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박 회장은 말한다.
또한 박 회장은 “관리단의 실체화 실현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리단의 대표와 관리형태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조만간 집건법 개정 및 개선을 위한 입안을 마련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집건법 개정에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현재 1~2인 가구의 증가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는 집건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좋은 예로 이에 대한 적용방안도 함께 연구해 나갈 것”이라며 계획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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