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산시의회 이 형 근 의원


 

일본 대지진 등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의 안전에 대한 불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라고 불릴 정도로 관리 및 지원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령을 개정해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안전점검, 그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단체 등 전문가들에게 안전관리의 중임을 맡기도록 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 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이를 주택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산시 주택조례 개정을 일선에서 이끈 안산시의회 이형근 의원을 만나 조례 개정의 배경과 취지를 비롯해 향후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들어본다.

 
 
  


#안산시는 지난해 주택법령에 명시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 및 위탁 근거를 전국 최초로 주택조례에 반영했다. 배경과 취지는?

지난해 7월 6일 주택법 제4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타 도시도 비슷하겠지만 안산시의 연립주택은 1980년대 주택 붐을 타고 영세한 업체들이 레미콘도 이용하지 않은 채 해사모래와 중국산 시멘트를 철판에서 비벼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마저도 벌써 20~30년이 지나 노후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단지 내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입주민이 언제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 지원금을 보조받아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면 시민이 심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일본의 후쿠시마 대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도 공동주택 안전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주택조례를 개정하게 된데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번에 개정된 안산시 주택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택법 제43조의3 제3항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중앙집중난방방식이 아니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300가구 미만)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주택조례 제8조 제3항에 ‘시장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 지원 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한다’를 신설, 전문가 집단에서 안전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도 주택조례 제5조 제9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만 지원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안산시의 주택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안전과 장수명화를 꾀하는 등 여러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지?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증가에 따라 단지 내의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장기수선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는 예산부족으로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대규모 단지보다 노후화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시에서 지원금을 보조받아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면 자체 비용으로 보수와 수리를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분명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안산시에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6년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주택조례에서 정한 ▲단지 내 주도로의 소규모 공사 및 보수 ▲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단지 내 주도로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자연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보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공동화장실·놀이터·파고라·지하주차장 등) ▲노인정 유지보수 ▲자전거보관대 증설 및 개·보수 ▲단지 내 녹지의 식재조성과 ▲이번에 개정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을 위해 1,000만원 이하는 전액을 지원하고 금액이 많을 경우 70%까지 최고 3,500만원을 지원해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입주민 역시 단지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변모해 호응이 높습니다.
 
 
 
#향후 추진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정책 및 추진방향은?

안산시는 공단과 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지역구인 초지동은 공단에서 불어오는 악취와 공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해 국·도비 지원과 약간의 시비를 투입해 임야나 완충 녹지에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으며 소공원을 만들어 악취 예방 수림대 조성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은 많지만 여전히 계획도시로서의 녹지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녹지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도시의 주민 숙원사업인 재건축을 위해 도시건설위원으로서 담당공무원과 머리를 맞대 많은 대화를 하고 있으며 빠른 재건축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고잔연립1단지재건축추진위원장(가칭)을 5년 동안 하면서 느낀 점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묶여 있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분리하고 조적조 건축물은 20년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역 도의원과 방대한 자료를 만들어 2007년 4월 7일 경기도 조례를 개정해 현재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 한국아파트신문사를 비롯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전할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국아파트신문사에서 전국의 공동주택을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줘 감사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입주민의 고향도 제각각이고 의견도 다양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집합체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제각각이지만 혼자 사는 집이 아닌 함께 살아 숨 쉬는 공동체 개념으로 공동의 행복을 가꿔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대표로 선정된 의결기관으로서 할 일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단지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관리사무소 역시 단지를 내 집처럼 청결하게 관리하고 관리비를 청렴하게 집행한다면 행복한 생활공동체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입주민과 입대의, 관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화목하고 활기 넘치는 단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이형근 의원은


ㆍ전남 완도 출신


ㆍ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ㆍ경력사항
 - 안산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안산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위원
 - (가칭)고잔연립1단지재건축추진위원장(전)
 - 고잔1동 체육회장(전)
 - 한나라당 단원을 고잔1동협의회장(전)
 - 안산시자율방범대 중앙지대장(전)
 - 고잔1동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전)
 
ㆍ수상이력
 - 경기도지사 표창 1회
 - 국회의원 표창 3회
 - 안산시장 표창 3회
 -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표창 2회
 - 단원경찰서장 감사장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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