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최 종 효 전 前 전문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오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토록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정부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한 어린이놀이시설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최종효 전문위원을 만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해 들어본다.
 
 
 
#2008년 1월 27일 이전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숙지할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설치검사를 받은 때’라 함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설치검사에 불합격했다면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수·수리 또는 교체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재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재검사에 합격했을 경우 합격한 시점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염두에 둘 것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는 검사·교육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교육기관인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교육인정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있으며, 주택법 제49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도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놀이기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는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 어린이놀이기구는 만10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기구로는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목마나 뺑뺑이라 일컫는 회전 놀이기구, 시소 등의 흔들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철봉·평균대·늑목과 같이 체육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기구일지라도 어린이놀이기구와 동일한 공공장소 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기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검사는 불필요하지만 정기점검에서는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기점검에서 검사하는 사항은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와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반면 러닝머신, 트램펄린과 같은 체육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설치되더라도 어린이놀이기구로 보지 않으며, 완구 안전인증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관광진흥법에 의해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물놀이에 이용되는 것, 가정에서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외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20건 가운데 10건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으며, 지난 1월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는 1m 높이의 지하주차장 환기구 위에서 놀던 어린이가 6m 아래로 추락해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이와 유사한 어린이 추락사고는 2005년 이후 부산, 울산, 경기도 부천, 수원 영통, 서울시 사당동에서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캐노피, 주차장 환기구에 활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는 피로와 반복충격에 약하고 부적합한 시공으로 응력 균열을 일으킬 수 있어 어린이가 올라가 무리한 충격을 주면 위험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쉽게 오르지 못하도록 높이, 형태, 재질 및 두께를 고려한 설계와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지만 이미 설치된 기존시설은 난간, 보호망 등으로 반드시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설치검사 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신청은 관리주체가 해야 합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인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제10호에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아파트 등의 준공과의 관계는?

이용금지 처분만 내려질 뿐 아파트 등 다른 시설의 준공과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의 미비로 판단해 준공검사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을 관장하는 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준공검사는 완료하지 않았으나 이미 입주해 이용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준공검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리주체에게 인계돼 실제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동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놀다 온 아이의 옷이 동물의 배설물 등으로 더럽혀져 있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자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청결히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나?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르면 놀이터의 모래는 사람과 애완견 등 외출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위생소독을 하거나 모래교체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 혹은 당 한국아파트신문사에 한 말씀.

경기도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통합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보급, 민간 안전감시원 위촉, 우수놀이시설 인증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어린이놀이터에서 보살피며 지도할 수 있는 보호자와 관리주체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아파트 단지에 약 6,300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으며 설치검사 33%, 보험가입 73%로 법적 이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한국아파트신문사에 감사하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여러분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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