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내부통제학회 이 병 철 회장


 

지난해 11월 (사)한국감사협회와 한국내부통제학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등의 준공공부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을 주제로 ‘준공공부문의 감사업무 혁신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 제3의 감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감사기관 설립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한국감사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 경기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이자 한국내부통제학회를 이끌고 있는 이병철 회장이 연구를 수행한 ‘준공공부문의 감사업무 혁신’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 회장을 만나 앞으로 어떤 방식의 감사가 필요하며 제3의 감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들어봤다.
 
 

아파트 관리업무 감사 사각지대

준공공부문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공공적 성격을 지닌 공동주택 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수익성 목적이 아닌 관리목적의 공익성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내부통제 또는 외부 감시 장치가 미흡해 각종 부정과 비리 사건에 휩싸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재개발·재건축조합, 각종 복지단체 등은 민간기구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낸 돈을 관리하는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준공공부문이다.
이 회장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로 인해 입주민 간 다툼과 부정 비리 사건이 빈발하자 정부에서 주택법 등의 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역시 정비사업자, 건설시공자, 주민 등의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사회문제 발생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회장은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수익이나 주민투자로 대외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입주민으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원가절감 및 쾌적하고 안락한 주민생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한다”면서 “만약 관리상 부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미래에 거주하게 될 다수의 잠정적 입주민도 피해를 입게 되는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파트 관리업무는 주식회사와 같이 증권시장에서 투자자, 채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의 규제와 감시가 있지 못한 감사 사각지대로서 비리와 회계부정이 늘어나고 있어 준공공부문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부감사 개선, 상시모니터링 필요

이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관리 분야 전문 회계사, 입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외부감사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외부감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 회장은 “우선 결산서 중심으로 하는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입주민은 관심이 없고 그 결과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나타났다”고 전한다.
또한 아파트 관리업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지만 결산서의 적정성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감사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어 수익성 등 결과를 중시하는 기업회계와 달리 아파트 단지의 경우 예산이 편성된 내용의 적정 집행에 목적을 두고 있는 공공성이 강한 업무이지만 예산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 이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비리 위험이 큰 사업은 각종 공사의 발주, 관리, 검수 등에 대한 것으로 회계전문가만 으로는 각종 공사 등에 관한 전문가가 작성한 자료의 적정성 판단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의 경우 계약, 공사 등이 집행되는 과정에 법규의 준수, 부정, 오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등에 대한 기중감사와 공사발주 등이 있을 경우 예정가격의 적정성, 업체선정의 객관성, 투명성 등을 위한 일상감사가 필요하며 업체선정의 객관성, 업체의 업무수행 독립성 보장, 감독의 적정성에 대한 감리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즉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감시, 감리와 상시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설명한다.
 
 

제3의 감사전문기관 통해 감사해야

2009년 12월 말 현재 전국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808만가구로 분양주택 총 722만6,000가구 중 아파트는 698만4,000가구며 300~5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약 2만5,000곳에 이른다.
이 교수는 “이제 아파트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을 만큼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그동안 감사에 대한 부정비리 사건은 끊이질 않아 왔다”고 말한다.
“그동안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준공공부문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 회장은 주장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부감사는 현재 건당 50만~60만원 정도로 결산서 중심의 형식적인 감사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부정 적발 업무까지 포함하면 경비가 1,000만원 정도로 늘고, 이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외부감사 회계법인도 다음해 감사 업무를 또 수임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 입대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감사원은 정부와 공공부문 감사를 하기에만도 벅차고, 민간부문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많다.
따라서 준공공부문은 운영과정 중심의 직무감사가 필요하며 외부의 공익적 기관, 즉 제3의 기관이 회계법인을 지정해 감사를 실시, 주민 일정 수 이상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운영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방식의 감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3의 감사전문기관을 설립해 ▲회의 참관, 규정준수, 관리과정 검사, 관리사무소장의 보호 등 상시모니터링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 인증 ▲지도 및 제도 구축 지원 등의 운영리스크 관리 ▲관리업무실무, 공공내부감사사 교육, 관리업무 컨설팅에 대한 교육 ▲유지보수공사 예정가격, 업체선정 참관, 검수 등 공사 등 감리 ▲각종 고시 등 표준제안서 작성 지원 ▲외부감사 지정 ▲관리 과정정보 공개 등의 역할을 한다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감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회장은 내다봤다.
 
 

감사기관 설립 의원입법 진행돼야

현재 이 회장이 연구용역한 준공공부문의 감사업무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지난해 12월말 마무리돼 현재 감사원에 제출된 상태다.
이 회장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택법을 살펴본 결과 관리주체와 입대의의 권한과 임무 등의 규정과 관련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체계적이지 못한 애매모호한 법 규정으로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혼란과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면서 “이는 정부가 아파트 관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앞으로 정부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제3의 감사기관 설립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제3의 감사기관이 설립된다면 입주민, 입대의, 관리사무소장 모두가 아파트 관리 업무와 관련해 자율성과 공정성을 보장받게 돼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제3의 감사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인 부실한 회계감사를 진행했다면 제3의 기관에서 감리를 실시해 부실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성실하고 투명한 회계법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의원입법이 올해 조속히 진행돼 이와 관련한 공청회, 세미나 등이 열려 많은 사람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통제학회에서도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내부통제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내부통제 환경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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