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포행위 실태조사 및 강력한 행정조치 요구해


 
아동·여성인권 김해시연대(회장 권경희, 이하 김해연대)는 지난 1일 경남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가와 학원 등의 길거리 불법음란광고물 설치와 전단지 살포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밝히고 김해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김해연대는 시의 단속과 규제에 대해 시급하고도 강하고 높은 수위를 강조하고 학교와 주택가 주변 유흥가를 확실하게 이격 분리토록 관계규정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해연대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음란퇴폐광고물의 제작 및 설치배포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김해시의 ‘옥외 광고물에 관한 조례’에서도 관련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단속 적발 후 대부분 벌금에 그쳐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대는 회견에서 “전국 2위로 많은 학원이 몰려있는 내외동과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인 장유면의 중심지에는 유흥업소를 알리는 선정성 높은 불법전단이 무단 살포되면서 쾌적한 도시기능을 상실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흥업소지역뿐 아니라 주택가와 학원가에까지 이미 음란광고전단지가 범람하는데도 기관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건전한 주거와 교육환경을 위해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지난 10월 12일과 지난달 5일 밤 내외동 일원에서 각각 1시간 동안 100㎏ 이상의 음란 광고전단지를 수거했다고 알렸다.
연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내외동 지역은 특히 하나 건너 건물 하나꼴로 유흥업소가 있으며 학원과 유흥업소가 한 건물에 공존하는 곳도 적지 않다. 더욱이 방과 후 학원에 가는 학생들과 학원에서 주택가로 이어지는 길 위에서 이들 유흥업소의 선정적 전단지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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